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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2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인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를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일부 증언은”의 뒤에 “피고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15호증, 원고와 피고는 두 장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기 한 부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자필로 사인한 사실”을 “자필로 사인한 사실(이 사건 합의서와 을 제15호증으로 제출된 위 합의서에 모두 사인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피고 법인의”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을 피고가 묵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J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대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567조, 제395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에게 효력을 미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J이 피고를 대표할 만한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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