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2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인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를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일부 증언은”의 뒤에 “피고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15호증, 원고와 피고는 두 장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기 한 부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자필로 사인한 사실”을 “자필로 사인한 사실(이 사건 합의서와 을 제15호증으로 제출된 위 합의서에 모두 사인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피고 법인의”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