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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37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9,744,84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 부분의 “2018. 4. 1.”을 “2018. 4.초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3행 부분의 “수도요금 합계 236,480원”을 “수도요금 합계 245,820원 2016. 9. 청구분 17,420원, 2016. 10. 청구분 17,600원, 2016. 11. 청구분 14,500원, 2016. 12. 청구분 5,780원(해당 월 청구분 12,700원 중 원고가 6,920원 입금), 2017. 7. 청구분 14,630원, 2017. 8. 청구분 20,370원, 2017. 9. 청구분 19.370원, 2017. 10. 청구분 14,500원, 2017. 11. 청구분 21,660원, 2017. 12. 청구분 16,350원, 2018. 1. 청구분 17,210원, 2018. 2. 청구분 22,190원, 2018. 3. 청구분 22,200원, 2018. 4. 청구분 22,040원 및 정화조 청소요금 9,340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16행 부분의 “정화조 청소요금”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본소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도요금 공제 후 잔여 임대차보증금 59,744,840원(=60,000,000원 - 245,820원 - 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제1심 법원의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제금액이 증액된 것이고 그 금액이 미미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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