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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4 2020가단2130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899,77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2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셀프 세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용 세탁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셀프 세탁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C’ 을 오픈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9. 11. 26. 피고와 사이에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세탁기계 수입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수입 대행 계약 물품 내용) 제 3 조 ( 계약금 및 대금 지불 및 품목 인도)

1. 계약금 : 수입 대행자 을( 피고, 이하 같다) 은 수입 대행 요청 자 갑( 원고, 이하 같다 )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한다.

- 총 기계 구입 대금 USD 49,247.00( 사만 구천이 백사십칠) 로 하고, 수입 대행 요청 자 갑은 수입 대행자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 키로 한다.

- 계약 금 USD 14,800.00( 일만 사천팔백) 은 본 계약 성립 후 을에게 현금 또는 을의 계좌인 신한 은행 D 주식회사 B로 지급한다.

- 잔 금 USD 34,447.00( 삼만 사천사백사십칠) 은 갑이 매매 계약 물품의 컨테이너 로 딩 사진 또는 입항 예정 서류 확인 후 을에게 현금 또는 을의 신한 은행 D 주식회사 B로 지급한다.

- 상기 계약금과 잔금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매매 계약 제품이 한국 도착 전 파손 된 부분은 E와 F 본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산항 이후 파손이 생긴 부분은 피고가 책임진다.

- 단, 갑의 부주의로 발생된 파손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인도 장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G 1 층 C으로 지정한다.

제 4 조 ( 설치 및 시운전)

1. 매매 기계의 설치와 시운전은 원고가 한다.

2. 매매 기계의 제작 기간은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소요 제작 완성 후 부산항 도착까지 1주 소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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