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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검사

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외 5인

주문

검사와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2), 피고인 5(대판: 피고인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의 무죄 부분)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7. 5. 7.자 기자회견(이하 ‘5. 7.자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5. 7.자 기자회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5. 7.자 기자회견은 2017. 5. 5.자 기자회견(이하 ‘5. 5.자 기자회견’이라 한다)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2017. 5. 5.경 또는 2017. 5. 6.경 이미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③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 6. 열린 ○○○당 공명선거추진단 대책회의에서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피고인의 지인과 제보자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고 한 발언은 5. 7.자 기자회견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4는 공소외 3이 △△대학교 온라인커뮤니티 □□□□□□□ ‘△△대광장’ 게시판에 올린 글(이하 ‘◇◇◇◇◇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피고인 5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2017. 5. 3.자 기자회견(이하 ‘5. 3.자 기자회견’이라 하고, 5. 3.자, 5. 5.자, 5. 7.자 각 기자회견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8월, 피고인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알려준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공소외 4 법인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제보사실’이라 한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제보자나 공표자가 아닌 이 사건 제보사실의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검증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인 1이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경선에도 출마하였던 공신력 있는 사람이었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제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2개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하 위 각 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과 제보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그때그때 제공하였다. ④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제보자가 사안이 민감해 연락을 꺼려한다’는 말을 믿고, 제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제보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5

1) 법리오해

가) 검사는 공소외 2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탁에 따라 공소외 5 공소외 4 법인 원장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하여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하지 않고,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제보가 조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수사를 진행해 이 사건 제보사실을 공표한 피고인들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당 공소외 6 의원, ◎◎◎당 공소외 7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이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각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데, 원심은 그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에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어떻게 공모하였고, 실행행위는 어떻게 분담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스스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한 후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를 위반하였다. 또한, 원심은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정리한 여러 쟁점사실의 공표가 각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다) 원심이 인정한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내용 중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스쿨 동료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제보자가 ○○○당 관계자와 이 사건 제보사실에 관해 직접 통화하였다’, ‘제보자가 공소외 2 후보자의 TV토론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제보자에 관한 사실의 발언일 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에서 정한 후보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관한 사실의 발언이 아니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을 통해 ◇◇◇◇◇ 게시글이나 이 사건 제보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2의 청탁에 따른 공소외 5의 감사압력이나 공소외 1의 특혜채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마) 피고인들은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5는 5. 3.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기자회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주1) 한다. ① 피고인 5는 공소외 3, 공소외 8을 통해 ◇◇◇◇◇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인 2가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료의 형식 및 내용에 의심할 만한 점이 전혀 없었고, 이미 일반에 공론화되어 있었던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부합하여 새로운 자료라고 볼 수도 없었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보사실의 검증을 위해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과 공소외 1의 출신 고등학교,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딸의 은행취업 사실 등을 대조해 보고, 피고인 2로부터 제보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받아 기자들에게 서면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다만, 피고인 2가 피고인들과 제보자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바람에 제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사실오인

가) 5. 3.자 기자회견(피고인 5)

⑴ 공소외 4 법인 검사역이었던 공소외 8은 2017. 4. 30.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공소외 9와의 전화통화에서 ◇◇◇◇◇ 게시글이 허위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7. 5.경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소외 1의 특혜채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9로부터 공소외 9와 공소외 8 사이의 위 전화통화 내용을 전해듣지도 못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5. 2. ◇◇◇◇◇ 게시글의 작성자인 공소외 3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외 3으로부터 ‘◇◇◇◇◇ 게시글을 공소외 8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8과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공소외 8 역시 공소외 3에게 ◇◇◇◇◇ 게시글에 적힌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 게시글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었다.

⑶ 공소외 2가 공소외 5에게 감사무마를 청탁하지 않았다거나, 공소외 5가 공소외 4 법인 직원들에게 감사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나) 5. 5.자 기자회견(피고인들)

⑴ 이 사건 제보자료는 형식에 특이한 점이 없었고, 내용도 공소외 1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공소외 1의 특혜채용 관련 정보와도 일치하여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⑵ 피고인 2는 제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보자료 중 카카오톡 대화자료 출력물의 대화자명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거나, 전화통화 녹음자료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제보자의 실명을 파악해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 2의 당내 지위를 믿고 그를 통해 제보자와 연락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 중 공소외 1의 특혜채용에 관한 공적인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피고인 2로부터 제보자의 이메일주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제보사실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다음 5. 5.자 기자회견을 하였다.

⑶ 피고인 2는 2017. 5. 4. 저녁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TV조선에 이 사건 제보자료에 관해 기사를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 5. 7.자 기자회견(피고인들)

⑴ 피고인 5가 ① 5. 5.자 기자회견 이후 ▷▷▷▷▷당의 고발, 공소외 1 지인들의 반박 논평에 관해 피고인 2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 2는 ‘제보내용이 사실이고 지인을 통해 제보자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고, ② 기자들로부터 제보자(공소외 10)가 서면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2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2는 ‘제보자가 부담을 느껴 인터뷰가 곤란하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2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⑵ 피고인들은 2017. 5. 6.경 인터넷 검색과 피고인 2의 말을 통해 공소외 10이 공소외 1과 ☆☆☆스쿨 재학기간은 일치하지 않지만 절친한 선배로서 ☆☆☆스쿨 동문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사실, 공소외 11이 비슷한 시기에 ☆☆☆스쿨에 다닌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7. 5. 6. 피고인 2로부터 ‘제보자가 힘들어 하니 강도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0이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는 말도 전해듣지 못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2의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이 5. 5.자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로 하여금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등의 주2) 내용 으로 이를 재반박하는 5. 7.자 기자회견을 하게 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2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공소외 1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① 5. 5.자 기자회견 이후 피고인 4, 피고인 5의 2017. 5. 6.자 반박 논평과 5. 7.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피고인 4, 피고인 5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② 5. 7.자 기자회견의 개최가 결정된 시기 및 경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 ③ 피고인과 TV조선 공소외 12 기자가 2017. 5. 7. 12:12경 나눈 공명선거추진단의 대응방안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5. 7.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3)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 공소외 13 의원 보좌관으로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검증업무를 수행해 오던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5. 5.자 기자회견 이후 ▷▷▷▷▷당이 이 사건 제보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당 선거대책본부 공보실은 대변인실에 재반박 논평을 주문하였고, 대변인실은 다시 피고인 5에게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직접 재반박 논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피고인 4, 피고인 5가 2017. 5. 6. 16:00경 공명선거추진단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5. 5.자 기자회견 이후 불거진 공소외 10과 공소외 1의 ☆☆☆스쿨 재학기간 불일치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당이 5. 5.자 기자회견에 관해 피고인 4, 피고인 5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② 공명선거추진단은 2017. 5. 6. 저녁 ▷▷▷▷▷당의 고발을 환영한다는 반박 논평을 냈다.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4가 2017. 5. 5.경 또는 2017. 5. 6.경 피고인 5에게 선거대책본부 공보실 또는 대변인실의 입장을 전달한 직후에 5. 7.자 기자회견의 개최가 바로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에 관하여는 공명선거추진단 검증팀장 공소외 15는 원심법정과 검찰에서 ‘대변인실은 5. 7.자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권 2455면). ④ 피고인 4는 5. 7.자 기자회견문 초안을 2017. 5. 7. 12:57경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⑤ 피고인으로서는 2017. 5. 6. 열린 공명선거추진단 대책회의 과정에서 향후 공명선거추진단 차원의 재반박 등 어떠한 형태의 대응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할 수 있었겠으나,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이 사건 제보사실의 진위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해 5. 7.자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와 5. 7.자 기자회견을 개최해 5. 5.자 기자회견과 같이 이 사건 제보사실에 관한 공표를 하기로 협의하였다거나, 5. 7.자 기자회견의 개최를 전제로 기자회견 발표문안에 관한 의견을 내는 등으로 5. 7.자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공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4의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2의 청탁에 따라 공소외 5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5. 3.자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2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공소외 1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5. 3.자 기자회견 발표를 부탁받고, 기자회견문 수정작업을 수행한 시점, ②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 5로부터 ◇◇◇◇◇ 게시글의 진위에 관해 확인한 내용을 듣고 관련 자료를 교부받은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5. 3.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5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3, 공소외 8에게 ◇◇◇◇◇ 게시글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공소외 8의 프로필 출력물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5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5의 위 확인 발언 등을 ‘공명선거추진단이 ◇◇◇◇◇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관해 공식적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한 결과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5의 법리오해 가)∼마)항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법리오해 가)∼마)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28면 17행부터 38면 9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은 ‘공소외 2의 청탁에 따라 공소외 5가 공소외 1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발언과,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발언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검사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 각 발언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만 수사를 진행한 후 피고인들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이 피고인들을 위 각 발언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자(5. 3.자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피고인 4만을 고발하였다), 위 각 발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수사한 다음,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 자체에 관해 함께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위 각 발언 자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에 관해 마땅히 해야 할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호간 또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을 통해 위 1)항 기재 각 발언을 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공소외 2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인 공소외 1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1, 피고인 3은 함께 이 사건 제보자료를 조작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보자료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들 및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이 사건 제보사실 또는 제보자료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각자의 분담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후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원심이 검사 대신 공소사실을 특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정리된 쟁점 사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쟁점정리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1)항 기재 각 발언 이외에 이 사건의 쟁점으로 정리한 개별 주4) 사항 까지 검사가 기소한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 역시 공소외 2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인 공소외 1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구조, 검사와 피고인들이 원심과 당심 변론과정에서 펼친 공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대상은 피고인들의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 쟁점 사항은 피고인들의 위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먼저 또는 함께 심리해야 할 대상일 뿐으로서, 결국 위와 같은 개별 쟁점 사항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위 각 발언이 각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발언이 개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원심(원심은, 피고인들이 제보가 없거나 조작되었음에도 ‘제보가 진실하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쟁점 사항의 진위 여부를 심리한 후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외 2의 청탁에 의한 공소외 5의 감사압력’ 발언,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자인’ 발언은 공소외 2 후보자 및 그의 직계비속 공소외 1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의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발언은 그로 인해 공소외 2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공소외 2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에서 정한 후보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에 관한 사실의 발언에 해당한다.

4)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외 2의 청탁에 따라 공소외 5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였다’,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발언을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함께 이 사건 제보자료를 조작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보자료 중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피고인 2나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될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② 피고인 2는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제보사실이 공표될 것 역시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이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공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피고인 2가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5. 5.자 기자회견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 ②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5. 7.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4, 피고인 5의 법리오해 바)항 주장 및 사실오인 주5) 주장 에 관하여

1) 5. 3.자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 5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온라인커뮤니티 ◇◇◇◇◇ ‘△△대광장’ 게시판의 성격과 ◇◇◇◇◇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형식, ②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공소외 8과 한 전화통화의 내용, ③ 공소외 9와 공소외 8 사이의 ◇◇◇◇◇ 게시글에 관한 전화통화 내용과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그 사정을 전해들은 경위, ④ 5. 3.자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의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5. 3.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온라인커뮤니티 ◇◇◇◇◇ ‘△△대광장’ 게시판은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글을 읽고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대학교 졸업생인 공소외 3은 위 게시판에 작성자 이름을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표시하여 ◇◇◇◇◇ 게시글을 올렸다. ◇◇◇◇◇ 게시글은 작성자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 참여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공소외 1, 공소외 5 등을 욕설과 비속어 등을 섞어 매우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게시글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게시판의 성격 및 접근권한자의 범위, ◇◇◇◇◇ 게시글 작성자의 실명 표시 여부, 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우선 살펴본 다음, ‘작성자의 아버지가 공소외 2의 청탁에 따라 공소외 5가 감사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었는지’, ‘작성자의 아버지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들었는지’, ‘작성자의 아버지가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작성자에게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하였는지’, ‘작성자가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 게시글에 왜곡 없이 그대로 적었는지’ 등을 두루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나) 공소외 9는 2017. 4. 30. ◇◇◇◇◇ 게시글을 확보한 후, 같은 날 18:26경 공소외 4 법인 검사역이었던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어 ◇◇◇◇◇ 게시글의 작성자 공소외 3이 공소외 8의 아들임을 확인한 다음, ◇◇◇◇◇ 게시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2씨가 공소외 5한테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약간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공소외 2씨가 공소외 5한테, 공소외 5 원장한테 부탁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알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허구, 허구 내지는 괜히 휘말릴 가망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라는 말을 들었다.

다) 공소외 9는 검찰에서 ‘공소외 8과의 전화통화 후 공소외 7과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게시글처럼 본인이 얘기한 것이 맞느냐”고 묻기에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8씨가, 자기가 게시글에 딱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펄쩍 뛰더라”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후, 조서 말미에 자필로 ‘공소외 8의 말을 전달한 사람이 두 사람(피고인 5, 공소외 7)에게 똑같은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고(증거기록 10권 908, 925면), 원심법정에서는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내용을 당일 저녁 ○○○당 공소외 16 의원 또는 피고인 중 1명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권 1992면).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는 그의 검찰 진술처럼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를 마치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고 보인다. ① 공소외 9는 2017. 4. 30. 21:43경 피고인과 약 12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9와의 위 전화통화에서 ◇◇◇◇◇ 게시글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2017. 4. 30. 17:57경 공소외 9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게시글 캡쳐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공소외 9에게 위 글의 작성자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9로부터 공소외 3, 공소외 8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공소외 9가 같은 날 공소외 8과 전화통화를 한 내용은 전해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453면). 그런데 공소외 9는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비로소 공소외 8의 아들 이름이 공소외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공판기록 5권 1994면, 증거기록 10권 634면),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공소외 3, 공소외 8의 이름을 듣게 된 시점은 공소외 9와 공소외 8 사이의 위 전화통화 이후일 것이다. 한편 공소외 9는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으로서 그 이전부터 공소외 4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과 접촉하며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었고,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를 녹음해 두기까지 하였는바,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내용은 공명선거추진단에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이전에 ◇◇◇◇◇ 게시글의 작성자와 그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던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인 피고인과 위와 같이 전화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굳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내용만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한편 공소외 9는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이후 같은 날 18:57경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인 공소외 16과 약 8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9가 피고인 아닌 공소외 16에게만 공소외 8과의 위 전화통화 내용을 전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9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인 같은 날 19:14경에도 공소외 9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소외 9 감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 끝나시면 공소외 16 의원실에 오셔서 논의 좀 해요. 저는 공소외 16 의원실에 계속 있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0권 1648면), 피고인은 공소외 16으로부터 공소외 9와 공소외 8 사이의 위 전화통화 내용을 전해들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④ 다른 한편 공소외 9가 2017. 5. 2. 공소외 16, 피고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공소외 9가 2017. 5. 1. 공소외 17 박사를 만났지만 큰 소득 없이 헤어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증거기록 10면 1599면), 공소외 17은 공소외 9와 공소외 8 사이의 위 전화통화 도중에 공소외 4 법인 직업컨텐츠 팀에서 근무해 공소외 1의 근무현황을 잘 알고 있다고 거론된 인물로서, 공소외 9는 공명선거추진단에 공소외 17을 만나 관련 정보를 얻으려다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9와 공소외 8 사이의 위 전화통화 내용은 적어도 5. 3. 기자회견 이전에는 피고인이 소속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⑤ 공소외 9는 5. 3.자 기자회견 직후 공소외 8로부터 ‘자신에게 기자회견문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받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하여 입장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증거기록 9권 144면), 공소외 16에게 ‘왜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느냐. 공소외 8씨가 펄쩍 뛰더라. 공소외 8씨와의 좋은 인간관계를 버리게 생겼다. 엄청 욕먹었다’라며 항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9권 448면), 이에 공소외 16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9 선생님한테 항의가 왔다.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며(공판기록 5권 2016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9를 만나 5. 3.자 기자회견에 관해 추가로 상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9 감사는 전화해서 충분히 얘기했어요. 저한테 떠넘기고 공소외 16 의원은 모른 척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권 1654면). ⑥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3.자 기자회견 이전인 2017. 5. 2.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8의 전화번호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소외 8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그 이전에 공소외 9로부터 그와 공소외 8 사이의 위 전화통화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5. 2. 공소외 3과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후, 공소외 3이 가르쳐준 번호로 공소외 8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3에게 ◇◇◇◇◇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소외 8은 피고인의 연락에 불쾌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공소외 8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대통령이 공소외 5 원장에게 감사 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 자체에 관한 팩트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8은 2007. 12. 17.경 공소외 4 법인에 입사한 후 2010. 2. 1.경부터 2011. 5. 1.경까지 검사역으로 근무하여, 공소외 1이 채용된 2007. 1. 8.경 및 고용노동부 감사가 있었던 2007. 5.경에는 공소외 4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의 공소외 5에 대한 청탁 사실이나 공소외 5의 감사압력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마) 그런데도 피고인은 5. 3.자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피고인 4에게 ‘◇◇◇◇◇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그의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하여 모두 확인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4와 함께 5. 3.자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 그대로만 오늘 발표한 것이다. 다 확인했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고인이 5. 3.자 기자회견 전까지 고용노동부의 감사와 관련한 자료로서 확보하거나 확인한 자료로는 ◇◇◇◇◇ 게시글, 2012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부 감사자료, 신문기사 등이 있었는데, 그중 공소외 2의 청탁에 의한 공소외 5의 감사압박 사실에 관한 자료는 ◇◇◇◇◇ 게시글이 유일했다.

사) 피고인으로서는 ◇◇◇◇◇ 게시글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을 만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5. 3.자 기자회견을 급하게 주6) 열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공표하였다.

2) 5. 5.자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보자료가 그 자체로도 허위라고 의심될 만한 형식 및 내용으로 구성된 점, ②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제보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고, 이를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전달한 경위, ③ 이 사건 제보사실 및 제보자료에 대한 뉴스기사화가 무산된 사정, ④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명선거추진단에서의 역할,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보사실 및 제보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검증활동의 내역, ⑥ 5. 5.자 기자회견의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5. 5.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주7) 사정들 과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1 특혜채용 의혹의 제기 및 공론화 상황

2007. 4. 24.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차 회의에서 ♡♡♡당 공소외 18 의원이 공소외 4 법인의 공소외 1 특혜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래, 2007. 5.경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이후, 2012. 10.경 ♡♡♡당 공소외 19 의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및 고용노동부의 부실감사 의혹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후 2017. 3.경 공소외 6(▽▽▽▽당 의원), 공소외 7(◎◎◎당 의원)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및 특혜대우 등에 관한 의혹을 재차 제기하여 그에 관한 각 정당의 논평 및 언론매체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소외 2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선거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당은 2017. 3. 22.경부터 2017. 5. 4.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공소외 1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하였고, 이에 ▷▷▷▷▷당도 같은 기간 동안 총 8회의 반박 논평을 하였다.

피고인 2는 ○○○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청년 선거권자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및 수석부단장으로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발표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차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진실로 확신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이 사건 제보자료가 당시 공론화되어 있던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보사실 및 제보자료의 진실성을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 및 형식

⑴ 다만,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이 위와 같이 공론화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의혹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전달된 ‘공소외 1 본인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여러 차례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보자료는, 만약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때까지 제기되었던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강한 파급력을 지닌 전혀 새로운 자료였다. 이 사건 제보자료상 대화자들은 공소외 1의 출신학교, 성적, 경력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공소외 1이 주위 동료들에게 하였다는 말을 상세한 표현까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⑵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은 2007. 4.경 처음 제기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고용노동부의 그에 대한 감사까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의혹의 당사자인 공소외 1이 그 이듬해인 2008. 9.경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을까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누구나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그 내용의 진위를 찬찬히 따져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쉽게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⑶ 한편 이 사건 제보자료 중 전화통화 녹음파일 가운데 2차 녹음파일의 내용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피고인 1이 제보자에게 ‘공소외 10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방송에서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신변노출 안 되게 하고 음성변조나 이런 거 해 가지고 피해 없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정작 피고인 1이 두 사람 사이의 전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없다. 물론 2차 녹음파일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자인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이 일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날 제보자는 주로 피고인 1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있고, 피고인 1은 1차 녹음파일에 들어 있는 제보자의 발언, 즉 ‘아빠가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소문이 났고 나도 그렇게 들었어’ 등을 방송에 공개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녹음파일의 전 과정을 들어보아도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전날의 전화통화를 피고인 1이 녹음하였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은 채 다소 어색한 말투로 음성변조가 가능하다면 위 전화통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있다. 2차 녹음파일에서는 위와 같이 그 전화통화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부분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⑷ 원심이 이 사건 제보자료의 형식만으로도 허위의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부분(원심판결문 76면 15∼19행, 77면 5∼10행)에 관하여는, 자료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인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그 내용 면에서 앞서 보았듯이 그것이 관련 의혹을 완전히 정리할 만한 매우 새로운 사실로 구성된 반면, 이를 철저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신빙성의 한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대화자명이 ‘공소외 10님’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제보자 및 그 대화 상대방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는바,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보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완결성이 그리 높지 않은 자료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⑸ 이 사건 제보자료에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여러 불완전한 요소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및 형식을 우선 살펴본 다음, ‘제보자가 공소외 1로부터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었는지’, ‘제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제보자와 대화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고, 어떠한 동기와 경위로 위와 같은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제보자료에 나타난 제보자 등의 일부 발언 내용이 이미 공론화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이나 제보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 또는 그가 확보해 놓은 기존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그 내용 전체의 진실성을 쉽게 추단할 것은 결코 아니다.

다) 기자회견에서의 표현형식

피고인 4, 피고인 5는 5. 5.자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1의 공소외 4 법인 원서 제출은 공소외 2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공소외 1 스스로가 주변에 자신의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등 단순한 특혜의혹의 제기와 그에 대한 해명요구를 넘어서는 단정적인 표현형식을 사용하였고, 5. 7.자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발표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라) 피고인 2의 경우

⑴ 이 사건 제보자료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할 목적으로 피고인 1에게 요구하고 수회 독촉하여 제공받은 자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새벽 피고인 1에게 ‘☆☆☆스쿨을 졸업한 지인에게 연락해 그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같은 날 오전 경향신문 공소외 20 기자, 채널A 공소외 21 기자에게 ‘어느 ☆☆☆스쿨 졸업자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 놓고, 그 이후 피고인 1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반복적으로 알리며 문재용의 특혜채용에 관한 제보자료를 구해 오라고 강하게 요청하였다.

⑵ 이 사건 제보자료에는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주8) 내용, 즉 ‘공소외 1은 ☆☆☆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경력을 쌓으려고 공소외 4 법인에 입사했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의구심을 가질 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료를 요구한 지 며칠 만에 피고인 1이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다고 한 제보자와 중요한 정보에 관해 내밀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자료, 1차 녹음파일에 이어 제보자가 그것의 방송을 허락하는 내용의 2차 녹음파일까지 바로 구해 왔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제보자료를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도 의심을 품을 만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정성에 관한 검증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1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상 대화자로 표시되어 있는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성별이 무엇인지, 공소외 10의 아버지가 ●●●●●●공단 임원인지 정도를 물어보았을 주9) 뿐이며,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공소외 1을 알게 된 경위와 세 사람 사이의 친분 정도,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공소외 1로부터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적 조건, 공소외 10, 공소외 11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와 세 사람 사이의 대화 전 접촉 경위,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제보이유 등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실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묻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검색·대조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외 12(TV조선), 공소외 21(채널A)로부터 ‘제보자와의 직접 인터뷰가 불가능하니 서면인터뷰까지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공판기록 4권 1871면), 2017. 5. 4. 피고인 1에게 요구해 피고인 1이 임의로 만든 제보자 공소외 10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전달받아 이를 공소외 12에게 보내 주었지만, 정작 피고인 자신은 제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명선거추진단에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하였다.

⑷ 한편 피고인은 공명선거추진단에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공소외 12, 공소외 21 등에게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하여 뉴스기사화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자료만으로는 뉴스기사화가 어렵고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는 공소외 21의 말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전화통화 녹음파일까지 추가로 요구하였던 것인데,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제보자료를 받아 공소외 12, 공소외 21에게 제공하고, 공소외 21에게는 피고인 1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어 피고인 1과 전화통화를 하게끔 협조하였음에도, 결국 2017. 5. 4. 19:00경 공소외 12, 공소외 21로부터 뉴스에 이 사건 제보자료에 관한 기사가 나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주10) 들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제보사실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보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보사실의 공표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무렵은 마침 피고인이 피고인 5와 이 사건 제보사실의 내용과 공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사실의 공표를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나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피고인 5가 같은 날 주11) 19:00경 5. 5.자 기자회견의 개최를 결정하자, 같은 날 19:20경 공소외 12에게 ‘당내에서는 이번 ☆☆☆ 지인 정보 관련 내일 오후 2시에 브리핑 예정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4권 1971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전달한 이 사건 제보사실이 5. 5.자 기자회견을 통해 그대로 공표된다는 사실을 그 시점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⑸ 피고인은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제보자와의 연락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말을 믿고 제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검증 없이 이 사건 제보사실 및 제보자료에 근거해 5. 5.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보사실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1이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경선에도 출마하였던 사람인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보자료가 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보자료는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요구하고 수회 독촉하여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당내 지위는 피고인이 허위인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별다른 검증 없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 4, 피고인 5의 경우

⑴ 피고인 4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력으로, 피고인 5는 기자 출신 전 국회의원의 경력으로 각각 2016. 1.경 ○○○당에 입당하였다.

한편 ○○○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독자적인 책임 하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검증 및 언론 발표를 담당하도록 구성된 선거대책기구로서, 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네거티브) 이슈를 선거쟁점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각각 공명선거추진단에서 부단장,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5는 검찰에서 ① 공명선거추진단의 의혹제보 검증절차에 관하여는 ‘㉮ 당 내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정식으로 제보해 온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인정하면서 그 조사내용이 타당한지, 제보 및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이 경우 공명선거추진단이 처음부터 제보자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가 먼저 접촉을 하고 그 위원회가 조사한 것을 공명선거추진단이 받아 검토를 하는데, 통상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와서 사안을 설명한다. ㉯ 외부인이 직접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해 온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기초조사부터 시작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직접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직접 받아서 검토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② 검증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보자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누구이고 제보자가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제보내용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가 있는지, 증빙자료 자체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그 자료가 진실에 부합한지 또는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09, 1310면). 공소외 15(공명선거추진단 검증팀장)는 원심법정에서 공명선거추진단이 수행한 통상의 검증절차에 관해 ‘어떠한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제보자 신원 확인을 최우선으로 했고,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권 2467면).

⑵ 피고인들은 2017. 5. 4. 15:00경 공소외 16(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의 지시로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받고 공소외 14 등과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4는 5. 3.자 기자회견으로 인해 ▷▷▷▷▷당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였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6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5. 3.자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였으며, 공명선거추진단 차원에서는 공소외 16이 2017. 5. 4. ‘공소외 22 여사 친척의 공소외 4 법인 특별채용’에 관한 2017. 4. 24.자 허위 주12) 기자회견 에 관하여 사과 주13) 기자회견 을 하고 공명선거추진단 단장 직을 사임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당 내부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완료하여 정식으로 제보해 온 내용이 아닌 이 사건 제보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원칙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⑶ 피고인들과 피고인 2는 먼저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피고인들은 당시 그 대화자명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 대화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당시 카카오톡 대화자료에는 대화자명이 ‘공소외 10님’, ‘공소외 11매니저’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 5는 검찰에서 ‘2017. 5. 4. 14:30경 공명선거추진단 사무실에서 공소외 16으로부터 피고인 2가 그 전에 놓고 간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검토를 요구받고 피고인 4와 함께 이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2를 불러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320면), 피고인 5가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시점은 피고인 2가 그 대화자명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훨씬 전이다. ②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2017. 5. 4. 공소외 16 의원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2가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소리 내어 읽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10”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207면). ③ 공소외 16 의원실의 공소외 15 보좌관, 공소외 30 비서, 공소외 31 입법보조인 등은 2017. 5. 4.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공소외 11이 ☆☆☆스쿨을 졸업했다는 기사를 찾아냈다(공판기록 5권 2459면, 증거기록 4권 1693면, 8권 3785면).

다만, 당시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한 피고인 2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대화자명을 통해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 한편 카카오톡 대화자료에는 1인의 대화자명이 ‘공소외 10님’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어차피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통해서는 그의 실명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제보자의 실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그러나 피고인 2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제보자는 나의 지인인 벤처사업가를 통해 연락 중이다. 제보자는 한국에 있는 교수이고, 공소외 1과 ☆☆☆스쿨을 같이 다닌 사람으로, 아버지가 ●●●●●●공단 간부였다’, ‘나도 사실 제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 지인을 통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 봤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바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5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공판기록 4권 1867, 1876면),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2016. 2.경부터 약 4개월간 ○○○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제보자료 검증 당시에는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알고 있던 기존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정성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은 채 피고인 2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개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피고인 2 및 그의 지인을 통해 제보자와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주14) 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2는 2017. 5. 4. 17:40경 피고인 1로부터 제보자 공소외 10 명의의 조작된 이메일주소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도 ‘5. 5.자 기자회견 전에 피고인 2로부터 제보자의 이메일주소를 전달받기로 약속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5는 5. 5.자 기자회견 직후인 2017. 5. 5. 14:31경 피고인 2로부터 제보자 공소외 10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 2는 피고인들에게 제보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이메일주소는 제공함으로써 제보자와의 접촉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작 피고인들은 제보자 공소외 10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받고도 이를 기자들에게만 전달하고, 그 이메일주소를 이용해 제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지는 주15) 않았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은 제보자와의 연락업무는 피고인 2에게 일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증형태는 피고인 5가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2017. 5. 4. 오후에 본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대화자명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었고, 만약 실명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취지에 반한다.

⑸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들에게 자신도 직접 제보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제보자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벤처사업가라고 소개된 피고인 2의 지인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의 신상정보를 확인해 보았어야 하고, 피고인 2가 2017. 5. 4. 제보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2로 하여금 지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제보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촉해 제보사실의 진위를 확인해 보라고 요구할 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⑹ 피고인 5는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 중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공적인 부분은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5. 5.자 기자회견 전 공명선거추진단에서 2017. 5. 4.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① 공소외 15가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통해 공소외 1이 본교 졸업생인지 분교 졸업생인지 확인하려다 실패한 것, ② 공소외 1이 서울이 아닌 부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을 확인한 것, ③ 공소외 11이 ☆☆☆스쿨을 졸업하였음을 확인한 것(공판기록 5권 2440면), ④ 공소외 3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딸의 결혼 당시 직업이 은행원임을 확인한 것(증거기록 1권 60면, 8권 3708면)이 전부이다. 즉, 피고인들은 그 동안 알려진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과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을 넘어서, 이 사건 제보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인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부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피고인 4는 ‘5. 5.자 기자회견 전에 공소외 1이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딸이 공소외 1과 나이가 같고, 은행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특혜채용 관련 내용은 이미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 2에게 몇 가지 물어보았을 뿐 본건에 대해 인터넷 등 검색을 한 사실도 없고, 이후 피고인 2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항소이유서 48면, 공판기록 2권 569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었던 터였기에 애초부터 이 사건 제보자료의 진정성을 제대로 검증할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제보자료에 나타난 제보자의 일부 발언 내용이 공론화된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이나 피고인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기존 정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자, 그 내용 전체의 진실성을 쉽게 추단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방식은 피고인 5가 검찰에서 설명한 공명선거추진단의 의혹제보 검증절차에 명백히 배치되고, 공명선거추진단이 2017. 4. 26.자 기자회견에 제보자 공소외 33을 동석시키거나, 5. 3.자 기자회견을 위해 최소한 공소외 3, 공소외 8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기존의 검증태도와도 사뭇 다르다.

⑺ 피고인 2는 원심 및 당심법정과 검찰에서 ‘2017. 5. 4. 19:00경 공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제보자료에 관한 TV조선 뉴스기사화가 무산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5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피고인 2가 이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2는 같은 날 15:03경 공소외 12로부터 TV조선에서 이 사건 제보자료에 관한 뉴스가 방송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17:52경에도 재차 그날 19:45경에 방송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15:00경부터 이 사건 제보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뉴스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여지가 충분한 점, ③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2017. 5. 4.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TV조선 방송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저녁 19시 방송에 나오지 않아 같은 날 19:52경 자신이 알고 있는 TV조선 공소외 34 기자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 후 같은 날 21:34경에는 공소외 13 의원에게 방송이 무산된 사실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3권 1169, 1189), 검찰에서는 ‘위 사실을 피고인 5에게도 전달했더니 피고인 5가 “피고인 4가 별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해 자신은 공보실 간사 공소외 35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였다‘고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3187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5는 피고인 2나 기자들에게 뉴스기사화 무산의 이유 및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⑻ 피고인들은 2017. 5. 4. 15:00경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제보자료를 전달받고 그의 설명을 들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검증절차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9:00경에는 이미 다음 날 5. 5.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주16) 결정하였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21:12경부터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⑼ 피고인들은 5. 5.자 기자회견에서 ‘공소외 1 스스로가 주변에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발표하였고, 피고인 5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당에서 제보자와 직접 통화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5는 위 발언 중 ‘○○○당’은 피고인 2를, ‘제보자’는 피고인 1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위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5는 ‘○○○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해도 좋다고 했다’고 답변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 2가 자신의 지인을 통해 그 제보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5 자신의 인식에 반하는 발언이었다.

⑽ 결국 피고인들은 그날 처음 만나고 이름도 처음 들은 피고인 2가 ○○○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당시에는 ◁◁◁◁◁◁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점에 터 잡아 그를 과신하여 이 사건 제보자료에 대한 의미 있는 검증 없이 5. 5.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제보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런데 ◁◁◁◁◁◁위원회는 공소외 1의 특별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기관이 주17)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공명선거추진단이 그에 관한 제보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당내 지위 역시 피고인들이 허위인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별다른 검증 없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⑾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보자료가 조작되었을 것까지 의심하였어야 한다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사후적 관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검증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현존하는 ☆☆☆스쿨 졸업자 공소외 10이 피고인 1에게 실제로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허위 발언을 한 경우를 가정적으로 상정해 보더라도, 그 발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때까지 제기되었던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을 일거에 해소할 만한 새롭고 결정적인 내용인 반면,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제보자의 의도 등을 의심해 그 제보내용의 진실성을 처음부터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검증 없이 공소외 10의 말을 인용해 단정적으로 공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그 행위 역시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제보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5. 7.자 기자회견에 관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5. 5.자 기자회견 이후 ▷▷▷▷▷당이 피고인들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공소외 1의 지인들이 5. 5.자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논평을 내놓은 점, ② 제보자로 지목된 공소외 10과 공소외 1의 ☆☆☆스쿨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점 등이 제기된 점, ③ 기자들이 공소외 10으로부터 이메일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5. 7.자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5. 5.자 기자회견 후 ▷▷▷▷▷당은 공명선거추진단이 공개한 공소외 10과 피고인 1 사이의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2017. 5. 6. 피고인들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다. 공소외 1의 ▲▲대학교 동창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스쿨 동료 공소외 39도 5. 5.자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논평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⑵ 피고인 5는 5. 5.자 기자회견 후 피고인 2로부터 제보자 공소외 10 명의의 이메일주소를 받아 이데일리 공소외 40 기자, MBC 공소외 41 기자, 동아일보 공소외 42 기자에게 알려주었는데,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는 2017. 5. 5. 오후부터 2017. 5. 6.까지 그 이메일주소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모두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⑶ 한편 공소외 15, 공소외 30 등은 5. 5.자 기자회견 이후 2017. 5. 5.부터 2017. 5. 6.까지 공소외 16과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이 제공한 제보자 공소외 10 명의의 이메일주소 중 ‘(아이디 생략)' 부분을 이용해 공소외 10의 실제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프로필을 찾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0이 이미 2002. 5.경 ☆☆☆스쿨을 졸업하여(증거기록 1권 91면) 재학기간이 공소외 1보다 6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5. 6. 오후 피고인 5에게 알려주었다(공판기록 5권 2441면).

⑷ 피고인 5는 2017. 5. 6. 13:56경 피고인 2에게 ‘어제 기자회견 관련 당에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긴급 통화해야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고인 2를 불렀다. 이 사건 제보자료의 핵심 내용은 ‘제보자가 2008. 9.경부터 공소외 1과 함께 ☆☆☆스쿨에 2년간 다녔다. 공소외 1이 2008. 9.경 미국에서 유학기간 중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인데, 공소외 10이 당시 미국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유학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 사건 제보자료 전체의 신빙성은 기초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진행된 공명선거추진단 대책회의에서 피고인 2가 ‘지인과 제보자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고 말하자, 공소외 10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에 관한 더 이상의 검증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공소외 30이 같은 날 19:41경 공소외 10의 아버지가 ●●●●●●공단의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였다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5는 피고인 2에게 ‘카톡 내용과 녹취록을 보면 너무나 친한 사이이고, 같이 안 다녔어도 ☆☆☆스쿨 다닌 것은 확인되었으니까 선배고 후배고, 그 다음에 멘토로서 에세이도 잘 못했다 그것까지 다 아는 상태면 이건 같이 안 다녔어도 너무 친하다. 이건 사실이다. 약간 그게 불일치 하지만 이 제보만큼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공소외 10이 공소외 1로부터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던 지위 및 상황에 있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렸다(공판기록 4권 1892면).

또한 공명선거추진단 검증팀은 2017. 5. 4.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공소외 11이 ☆☆☆스쿨을 졸업했다는 기사를 찾아낸 바 있는데, 사실 공소외 11도 이미 2007. 5.경 ☆☆☆스쿨을 졸업하였고, 2008. 5.경에는 우리나라로 귀국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734, 747면).

⑸ 피고인 2는 위 공명선거추진단 대책회의 자리에서 ‘제보자가 이제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고 제보자뿐 아니라 증언자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므로 강도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공판기록 4권 1893면), 그 후 피고인 1이 같은 날 18:21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씨 관련 내용 그만하여야 해요’, 같은 날 18:26경 ‘조용히 마무리 하셔야죠. 그것 외엔 지금으로선 너무 위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2는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1에게 ‘일단 피고인 1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전달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⑹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의 5. 5.자 기자회견 내용을 재확인하는 5. 7.자 기자회견을 강행하였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피고인 5는 ‘(5. 5.자 기자회견 이후에도) 우리 당에서 제보자와 당연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⑺ 결국 ▷▷▷▷▷당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 경위는 놓아두더라도, 5. 5.자 기자회견 이후 공소외 1의 일부 지인은 공소외 1이 특혜채용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입장을(이 사건 제보자료), 일부 지인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었고, 공소외 10과 공소외 1의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확신하는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제보자료의 입장에만 편향적인 신뢰를 부여해 추가적인 검증 없이 5. 7.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의 공표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들이 허위인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5. 7.자 기자회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언론의 자유는 선거 절차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허위사실의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특히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자 및 그 친인척의 비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후보자 측에서는 이를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해 선거의 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선거권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후보자의 자질·식견·공약 등을 비교·검토하여 공직 적격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검증 없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 및 그 친인척의 비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단정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소외 2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공소외 1의 공소외 4 법인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한 선거쟁점으로 대두되자,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사실 및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제보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이에 터 잡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허위인 제보사실을 그대로 공표한 행위이다.

피고인 1은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3은 그 조작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는 제보사실 및 제보자료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조작된 제보자료 등에 근거하여 허위인 제보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인 2의 경우에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요구·독촉하고, 거기에 공소외 2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정 내용이 포함되도록 주문 내지 암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1의 제보자료 조작에도 적지 않은 가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공소외 1의 공소외 4 법인 특혜채용 의혹은 2007. 4.경 처음 제기된 이래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공적인 관심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의혹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공소외 1의 공소외 4 법인 특혜채용 의혹 자체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혹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더라도 ‘공소외 2의 청탁에 따라 공소외 5가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하여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공소외 4 법인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5. 3.자 기자회견과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은 그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과 당심은 그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는 범죄사실로 인정된 허위사실공표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소외 2 후보자가 당선되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경우 피고인 1이 제공한 제보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점이나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1년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5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20면 5행의 “2017. 5. 6. 14:31경”을 “2017. 5. 5. 14:31경”으로, 22면 21행의 “피고인들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로 각 경정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주1) 피고인들은, 원심은 피고인 4가 피고인 5의 말을 믿고 5. 3.자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4가 5. 3.자 기자회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말을 믿고 검증과정까지 거쳐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을 하였으니 피고인들은 5. 5.자 및 5. 7.자 각 기자회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주2) 구체적인 표현은 ‘○○○당에 공소외 1씨 취업비리 관련해 양심적 증언을 한 제보자는 공소외 1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략) 특히 증언 중 “뉴욕에서 종종 얘기 했어”, “☆☆ 있을 때도 지 아버지 얘길 다 하고 다녀서”라고 하는 대목은 그 신빙성을 더했다’인데, 5. 5.자 기자회견 및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 5. 7.자 기자회견 개최의 경위와 질의응답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5. 7.자 기자회견은 ‘제보자가 이 사건 제보사실을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5. 5.자 기자회견의 내용을 재차 공표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주3)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로 하여금 5. 7.자 기자회견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5. 7.자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로 하여금 5. 7.자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

주4)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스쿨 동료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공소외 1과 친분관계가 있는 ☆☆☆스쿨 동료인지 여부 - 피고인 1이 공소외 10, 공소외 11과 공소외 1에 대해서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공소외 1이 ☆☆☆스쿨 동료들에게 자신의 공소외 4 법인 특혜채용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의 제보자가 있는지 여부 ③ 제보자가 2008. 9.경부터 공소외 1과 함께 ☆☆☆스쿨에 2년간 다닌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제보자가 ○○○당 관계자와 제보내용에 대하여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⑤ 제보자가 공소외 2 후보자의 TV토론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5)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보사실 또는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주6) ◇◇◇◇◇ 게시글은 ◎◎◎당 공소외 7 의원실과 ○○○당 공명선거추진단이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양측은 각각 공소외 9에게 ◇◇◇◇◇ 게시글의 작성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에 관해 공소외 9는 검찰에서 ‘공소외 7 의원이 전화를 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인 5씨인가 공소외 16 의원인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확인하고 나면 ○○○당에만 먼저 알려달라고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권 95면). 한편 공소외 14는 2017. 5. 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소외 7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당근, 그래서 당장 내일 할 계획’이라는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10권 1652면).

주7) 원심이 설시한 사정 중 ‘피고인 2가 2017. 5. 4. 저녁 피고인 5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실명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부분(원심판결문 82면 11∼13행), ‘피고인 4, 피고인 5는 5. 3.자 기자회견으로 ▷▷ 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라는 부분(원심판결문 84면 19, 20행)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2017. 5. 5. 14:33경 피고인 5에게 카카오톡 대화자료에 실명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당은 5. 3.자 기자회견에 관해 피고인 4만을 고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제외한다.

주8)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4 법인 지원시기가 합격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구해 달라고 기자의 요청으로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1에게 특정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말한 것과 같이 지원시점에 합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아버지가 꽂아줘서 공소외 4 법인에 들어갔고, ☆☆☆에 가기 위해서 공소외 4 법인에 취업한 것이라는 취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73-13면). 실제로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2017. 4. 27. ‘일부 기자들은 ☆☆☆ 가려고 취업이 필요했다는 거 알고 있고’, ‘취업 관련 합격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중요’, ‘지원 전인지? 지원 후 발표 전인지?’, ‘공소외 2가 아들 스팩 만들어 주려고 무리하게 꽂아 넣은 사실에 대해 녹취는 가능해?’라는 내용으로, 2017. 5. 1. ‘응 동의만 얻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 해 달라고 부탁하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1이 2017. 5. 3.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워딩을 좀 줘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4권 1741, 1742, 1854면), 피고인 1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주9) 피고인 1은 원심법정에서 ‘2017. 4 27. 피고인과 ☆☆☆스쿨 출신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스쿨에 가는 사람들은 재력,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재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1이 알고 있던 그 사람도 부친이 중소기업 관련 금융공기업 임원을 지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공판기록 3권 905, 906면).

주10) 뉴스기사화가 무산된 이유에 관해 ① 공소외 12는 ‘보강취재가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971면), ② 공소외 21은 ‘카카오톡 대화자료의 공소외 10님, 공소외 11 매니저가 공소외 1과 아는 사이인지 알 수 없고, 대화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녹취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보내용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기사화해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기사화하기 어려웠다. 피고인 1이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제보자를 직접 인터뷰 못 하였다. 뉴스기사화 무산은 본인 및 데스크의 의견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77면).

주11) 피고인 5는 원심법정에서 5. 5.자 기자회견의 개최를 결정한 시점에 관해 ‘그 시간이 한, 제가 그걸 요구했던 것이 5시니까 최소 6시 이후죠. 6시 이후에, 6시나 7시나 그 6시 이후에’, ‘제 기억으로 피고인 2 최고가 저한테 전화 대신 이메일을 준다고 그런다. 그게 제가 5시쯤 요구했는데 1∼2시간 후에 했으니까 6시 이후쯤에는 제가 “내일은 기자회견 할 수 있다” 그렇게 피고인 2 직원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곁들여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권 2893면).

주12) 주요 내용은 ‘공소외 5 초대 공소외 4 법인장 재임시절 공소외 1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채용된 사례 10여 건이 발견되었다. ○○○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소외 2 후보의 아들 공소외 1씨를 비롯해 영부인의 친척 5급 공소외 23, 대통령비서실 출신 1급 공소외 24, 청와대 행정관 출신 4급 공소외 25, 5급 공소외 26, 노동부 과장의 딸 5급 공소외 27,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딸 5급 공소외 28, 기획예산처 사무관의 부인 3급 공소외 29 등이 특별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소외 4 법인에 채용되었다. (중략) ○○○당은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5 원장 재임시절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혜채용자를 내정한 뒤,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였다(공판기록 4권 1787면).

주13) 주요 내용은 ‘공소외 22 여사와 공소외 23 과장이 친척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저희가 파악한 것과 일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당시 공소외 5 원장이 평소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22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공소외 23이 공소외 22 여사가 보낸 사람이다. 영부인의 친척이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소외 4 법인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4 법인은 일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당은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의 미흡으로 일부 사실에 착오가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였다(공판기록 4권 1812면).

주14) 이에 관해 피고인 피고인 4는 ‘카톡 파일을 보면서 제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입수경위를 알려달라는 취지이고 제보자와 본인의 관계가 어떠한가 물어보아서 그것이 어떤 경위로 입수했냐인데 지인이라고만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5권 2418면), 피고인 2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당시는 이 사건 제보자료를 보고 너무나 확실하다고 하면서 모두 믿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74-6면, 8권 4113면).

주15) 피고인 4는 ‘제보자의 이메일주소는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제공할 용도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이메일주소로 연락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항소이유서 54, 55면).

주16) ○○○당 자체조사에서는 이와 달리 ‘같은 날 20:30경 5. 5.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였다’고 확인되었다(증거기록 6권 2841면).

주17) 피고인 2 역시 ◁◁◁◁◁◁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대선 때 만들어진 것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선대위에서도 알려준 게 없고, 그냥 위원회를 만들고 저를 임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뭘 할지 몰라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선대위 산하 다른 조직과 소통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9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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