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가 을 정당 선거운동원 등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한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에 근거하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그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갑 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가 을 정당 선거운동원 등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한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에 근거하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그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 제2항 , 제27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신청인
장윤석
피의자
신기남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2004. 4. 12. 대검찰청에 피의자를 상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의자는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열린우리당 선거대책 본부장인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자나 경북 영주 선거구에서 출마한 신청인 또는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경북 영주지역 지원 유세시 청중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은 신청인과 친구일 뿐 정식 선거운동원도 아니며 전 한나라당 박시균 국회의원이 관리하던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나라당에서 청중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하거나 신청인의 정식 선거운동원 내지는 선거대책본부장이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자와 신청인 등 한나라당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4. 4.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6가 133 소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박근혜 대표의 방문현장마다 돈을 받은 청중이 나타나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4월 6일 청중을 매수해 동원한 한나라당 선대본부장과 읍, 면, 동책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책임자가 긴급체포됐다. 현재 밝혀진 것은 1인당 30만 원씩 총 390만 원이다. 그것도 우리가 도경에 확인했다. 박근혜 대표가 영주 유세를 온 그날 저녁 보험영업소장 공소외 1 사무실에서 13명에게 30만 원씩을 살포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4월 8일 조사가 완료됐다고 한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고발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9. 2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 본죄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 사실 즉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가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범의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한나라당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고 위 공소외 1은 신청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사실, 위 공소외 2는 신청인을 위해 선거 기획업무와 홍보업무를 맡았으며, 위 공소외 1은 영주시 하망동에 있던 신청인의 선거사무실에 자주 들러 신청인을 도와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두루 관여를 하면서 주로 경비지출 업무를 담당한 사실, 신청인의 누나 공소외 3은 공소외 1에게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도와주고 필요한 경비는 내한테 와서 이야기 해라."고 말한 사실, 2004. 4. 2. 21:40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위 공소외 2의 역전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는 한나라당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장윤석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위 공소외 1은 그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순흥면 협의회장 공소외 4 등 14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14명에게 합계 420만 원을 제공한 사실, 같은 달 6. 11:30경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가 영주에 와 선거유세를 한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돈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달 8. 긴급체포된 후 경찰에서 "같은 달 2. 신청인의 누나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영주주유소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저녁 9시에 한나라당 읍면동 협의회장 15명이 공소외 2 사무실에 모이는데 통상적으로 활동비는 1명당 30만 원씩은 주어야 될 터인데 돈이 준비되겠느냐는 말을 들은 신청인의 누나 공소외 3이 신문지에 현금을 싸 가지고 와서 주자 공소외 1은 이를 받아 들고 와서 저녁에 위 공소외 2 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한나라당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공소외 1 등을 조사한 후 작성된 같은 달 8.자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상황 보고서에 위 공소외 1을 신청인의 선거운동 총책으로 기재하고 동인이 위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한나라당 동협의회 회장 등 14명에게 신청인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씩 4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달 9. 안동 MBC 뉴스데스크 6:30 저녁 뉴스 등에서 영주에서 출마한 모 후보측 인사가 현금 봉투 수십 개를 운동원들에게 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같은 달 10. TBC 아침뉴스에도 같은 취지로 보도되었으며, 특히 그 날 대구 매일신문에 "경북 지방경찰청은 모 정당 대표의 거리유세 때 청중을 동원한 대가로 읍, 면, 동책 들에게 3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보험영업소장 박모(54, 영주시)씨를 10일 긴급체포하고, 박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모 정당 읍, 면, 동 협의회장 13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이영탁 후보가 같은 달 9. 및 10. 2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신청인측의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같은 달 10.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영교도 박근혜 대표의 경북 영주지역 유세와 관련하여 신청인측 관계자들이 청중동원 명목으로 돈을 살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앙당 차원의 비판 논평을 발표한 사실, 열린우리당 인천 조직국장 김종윤이 열린우리당 중앙당에 박근혜 후보의 인천 부평, 강화 지역 방문시 청중을 동원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열린우리당 부정선거 감시팀 팀장 조동현은 위 이영탁 후보의 선거관계자인 오세주로부터 지역 언론에서 신청인측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0. 2회 및 같은 달 11. 2회 등 총 4회에 걸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오세주 등과 다시 접촉하여 위 대구 매일신문기사 내용 등과 같은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을 정리한 다음 이를 근거로 당시 신청인측에서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린우리당 법제실장 김원국에게 전해 주었으며, 위 김원국이 위 보고서 및 그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도자료를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에게 전달한 사실, 이에 피의자는 같은 달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6가 133 소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박근혜 대표의 방문현장마다 돈을 받은 청중이 나타나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4월 6일 청중을 매수해 동원한 한나라당 선대본부장과 읍, 면, 동책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책임자가 긴급체포됐다. 현재 밝혀진 것은 1인당 30만 원씩 총 390만 원이다. 그것도 우리가 도경에 확인했다. 박근혜 대표가 영주 유세를 온 그날 저녁 보험영업소장 공소외 1 사무실에서 13명에게 30만 원씩을 살포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4월 8일 조사가 완료됐다고 한다."고 말한 사실, 경북지방경찰청은 같은 달 22.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한나라당 순흥면 협의회장 공소외 4 등 14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는 등 모두 14명에게 합계 420만 원을 제공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범증이 충분하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이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2004. 7. 23. 위 공소외 1이 영주시 선거구민들인 한나라당 영주시 하망동 협의회장 공소외 5 등 14명에게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교부하는 등 합계 금 4,2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후보자인 신청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위 공소외 2는 그 자리에서 "장윤석 후보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공소외 1의 기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위 공소외 2에게 징역 8월의 선고유예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가 2004. 4. 11.에 한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 중 한나라당 읍, 면, 동책 들 13명 가량이 공소외 1로부터 1인당 30만 원씩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위 공소외 1이 긴급체포되었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방문현장마다 돈을 받은 청중이 나타나 조사를 받고 있다.", "4월 6일 청중을 매수해 동원한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영주유세를 온 그 날 저녁 돈을 살포하는 현장이 적발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공소외 1 등의 금품공여 일시가 같은 달 2.이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영주에서 유세를 하던 때는 같은 달 6.이었으며, 위 공소외 2나 공소외 1은 신청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달 15. 실시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피의자가 신청인측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 및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영주 유세 당시 신청인의 선거운동사무소 직원이 현금이 든 봉투 수십 개를 선거운동원들에게 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매일신문 보도 내용,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에 확인하여 작성하였다는 열린우리당 부정선거감시팀장 조동현 및 법제실장 김원국의 조사 결과보고서 및 보도자료에 신청인측에서 동원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발사실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공소외 2가 신청인을 위해 선거 기획업무와 홍보업무를 맡았으며, 공소외 1은 신청인의 선거사무실에 자주 들러 신청인을 도와 선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두루 관여한 점,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한나라당 읍, 면, 동책 등 14인에게 1인당 30만 원씩이 든 봉투를 건네 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위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