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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노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B,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D의 무죄 부분)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D, E와 공모하여 2017. 5. 7. 자 기자회견( 이하 ‘5. 7. 자 기자회견’ 이라 한다) 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5. 7. 자 기자회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7. 자 기자회견은 2017. 5. 5. 자 기자회견( 이하 ‘5. 5. 자 기자회견’ 이라 한다) 의 연장 선상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2017. 5. 5. 경 또는 2017. 5. 6. 경 이미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③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 6. 열린 U 당 AK 대책회의에서 D, E에게 ‘ 피고인의 지인과 제보자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 고 한 발언은

5. 7. 자 기자회견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은 AR이 AN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AO ‘AN 대 광장’ 게시판에 올린 글( 이하 ‘AO 게시 글’ 이라 한다) 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E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2017. 5. 3. 자 기자회견( 이하 ‘5. 3. 자 기자회견’ 이라 하고,

5. 3. 자,

5. 5. 자,

5. 7. 자 각 기자회견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기자회견’ 이라 한다) 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AO 게시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알려준 ‘AA 이 AC 동료들에게 자신의 AB 특혜 채용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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