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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정년의 기산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적용하여 이미 발생한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우룡 외 1인)

변론종결

2018. 3.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제2의 라. 2)항(6면 5행~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년의 기산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적용하여 이미 발생한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가) 2015. 9. 8. 시행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직원들 중 약 93%가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하기는 하였다.

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다)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은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제출한 호적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공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 아래 근로자들의 실제 신분관계를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은 2015. 6. 17. 법원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해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으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15., 2015. 9. 1.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은 참가인은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위 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에 따른 생년월일의 변경을 하여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다.

바) 참가인이 2015. 7. 15. 원고로부터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에 정년의 기산일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앞에서 본 정년제도의 취지와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을 기산함에 있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사)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은 2015. 9. 8.로 원고가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의 변경을 신청한 2015. 7. 1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원고의 정년 기산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생년월일 2 생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원고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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