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6659
퇴직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원, 체육시설, 숙박업소 및 건축물의 설비보수,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7.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제151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직원이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12.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제46조 및 피고 인사규정 제151조의 정년 규정 운영에 관한 “임금피크제 개선 부속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 시행일 2016. 1. 1.)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 제46조 및 인사규정 제151조에 따른 정년의 기산일은 직원이 입사 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표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기존 생년월일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기 3년 전에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정년의 기산일로 한다.

2. 전항의 적용시기는 임금피크제 개선 시행일과 동일하며, 향후 회사는 정년의 기산일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제151조를 개정한다. 라.

원고는 2016. 10.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B생”을 “C생”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고(2016호기1235호), 그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이 ‘C생’로 정정되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이 기존 정년일로부터 3년 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정년일자인 2016. 12. 31.자로 원고를 정년퇴직하게 하였다.

바. 원고는 2016년도에 매월 임금으로 4,007,631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