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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72760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4. 12. 3.부터 두정광업소에서 다시 광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위 두정광업소를 퇴직한 후 다시 위 사북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

이에 망인은 폐광대책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자녀학자금과 2월분 범위 안의 실직위로금은 지급받았는데, 퇴직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아 재해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인 172,468,15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1984. 12. 3. 두정광업소에 채용된 사실, 망인은 1984. 12. 29.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두정광업소는 1991. 2. 1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폐광지원대상 광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1. 폐광된 사실, 망인이 2001. 4. 3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2,168,000원을, 같은 해 10. 6. 1,697,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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