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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72460
폐광대책비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2008. 6.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광해방지사업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부칙(제7551호, 2005.5.31) 제3조 제2항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였다. 2) 원고는 1978. 1. 2. 주식회사 동원(이하 ‘동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동원이 운영하는 B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95. 1. 3.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하였고, 1995. 1. 18. 동원에 재입사하여 1997. 6. 1.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7. 6. 9. 동원으로부터 B광업소에서의 석탄 생산작업을 도급받은 C 경영의 D에 고용되어 2004. 11. 1.까지 근무하였다.

나. 동원의 폐광에 따른 폐광대책비 신청 1) 동원은 2003. 11. 1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B광업소가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였고(이하 위 신청을 ‘폐광예비신청’이라 한다

), 2005. 1. 25. B광업소에 관한 광업권 소멸등록을 마쳤다. 2) 동원은 2005. 1. 2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라 원고의 근속기간을 1997. 6. 9.부터 2004. 11. 1.까지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폐광대책비 81,945,416원 항목별로 구분하면, 퇴직금 12,269,066원, 임금 4,423,277원, 실직위로금 2,211,6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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