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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7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25세)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리듯이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음부를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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