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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영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변론종결

2017. 10.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7. 6. 22.자)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21.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4.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2)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광주 동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면적 합계 44,015㎡)에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2015. 9. 4.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형태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2는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었다(그 중 피고 7은 현재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9. 3.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참여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추진위원회에 납입할 수 있는 업체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제16조(계약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및 사용 등)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선정 즉시 일금 50,000,000원을 추진위원회에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한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의 준비 및 개최 비용으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약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지출된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액은 사무실 운영자금 및 사업시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무이자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의 용역비는 시공자 선정 후 지불한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0. 2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2014. 10. 28. 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원고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추진위원장인 피고 2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고, ‘을’은 원고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제3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용역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당 13,5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 계약체결시 계약금 - 계약금액 총액의 10%
1차 중도금 : 창립총회 개최시 - 계약금액 총액의 5%
2차 중도금 : 조합설립 인가시 - 계약금액 총액의 5%
3차 중도금 : 시공사선정 총회시 - 계약금액 총액의 20%
4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5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6차 중도금 : 관리처분신청시 - 계약금액 총액의 15%
7차 중도금 : 관리처분인가시 - 계약금액 총액의 15%
잔금 : 이주완료시 - 계약금액 총액의 10%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0일의 계약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기간 내 용역 업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고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갑이 제4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충분한 계약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조건)
1.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
① 본 계약상 시공사 선정 전까지의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는 본 계약 체결과 즉시 갑이 지정한 추진위원회(조합)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대여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 대여를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조합)는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갑은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을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본 계약서상에 규정된 자신의 협조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이 입은 손해
2. 갑이 용역대행 업무를 제3자로 대체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을이 입은 손해
3. 갑이 임의 처리한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지연으로 을이 입은 손해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청산서류 접수시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임원, 추진위원(대의원) 및 갑의 구성원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별도의 갱신 없이 본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보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을의 업무는 조합으로 포괄 승계된다.

라. 용역계약의 해지 경위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1. 14. 10:00경 팩스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입찰참여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즉시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추진위원회에서 개설한 통장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나, 총회 이후 한 달여가 지나도 이를 입금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입금되지 않아 해지 통보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 23.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2015. 4.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결의한 후, 2015. 5. 11.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2. 31.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한 후 주식회사 위드미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향후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지하였고, 이후 2015. 8. 14.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우솔을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절차를 진행하여 2015. 9.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조합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4, 6, 7,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1)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용역대행 업무를 맡겼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임인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불법적인 용역계약의 해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교체를 주도하였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이외의 피고들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용역비는 총 1,128,984,750원(= 건축연면적 83,628.5㎡ × 13,500원/㎡)이고, 통상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얻는 수익률은 위 용역비의 20% 정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상당의 손해 225,796,950원(= 1,128,984,750원 × 20%) 중 일부인 2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 134,800,000원, 4대 보험료 4,583,180원, 사무실 임대료 등 7,053,180원, 무선통신비 2,991,720원, 사무용품 임대료 5,340,000원, 차량 임대료 6,750,000원, 식대 등 9,600,000원, 소외 1(대판 : 소외인) 인건비 42,746,400원 합계 주1) 213,864,500원 을 투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어 이를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13,864,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의 자유

도시정비법 제71조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일정 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 조합원 관리에 관한 자문 및 업무의 최적성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인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가 명시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해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상 위임계약’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과 체결 경위,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용역비의 규모 및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수령하는 보수, 즉 통상의 유상 위임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보수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다만, 위와 같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89조 제2항 ).

살피건대,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납부되어야 할 금원은 아닌 점, ② 이에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도 입찰자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즉시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낙찰자로 선정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계약 체결 즉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는 사실상 동일한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심 법원의 피고 2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소외 1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직후인 2014. 11. 6. 피고 2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 2는 소외 1에게 이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국제도시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금융계좌를 가압류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소외 1은 피고 2에게 추진위원회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를 개설하라고 조언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기 직전인 2014. 11. 14. 09:30경에도 피고 2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2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에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4. 12:00경 피고 2를 통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금융계좌를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15:12경 위 금융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2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수령이 지체되었음에도 위 계약이행보증금의 납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용역대행 업무의 수행자를 원고가 아닌 제3자로 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가)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이던 피고 2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피고 조합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도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내지 추진위원직을 맡고 있던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가 2014. 11. 10.까지 납입기한을 유예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11. 12.과 2014. 11. 12. 피고 2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전권을 피고 2에게 위임한 점,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금융계좌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즉시 입금받지 못하는 사정이나 피고 2가 원고에게 위 금융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용역비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실질 수익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투입비용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설립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정비사업의 용역대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위 투입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원고 측의 귀책사유는 거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2014. 12. 31.까지 직원 1명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파견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조합과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배상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주장한 213,864,500원 상당의 비용을 이미 지출하거나 향후 지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전에 지출된 비용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무관하게 지출한 필수 유지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대부분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인데, 원고는 오로지 피고 측과의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위 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해산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피고 조합, 피고 2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13,864,500원에서 대표이사 소외 2의 급여 56,000,000원을 공제한 157,864,500원의 20%를 약간 하회하는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다.

4) 따라서 피고 조합,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지통보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조합, 피고 2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김진환 서전교

주1) 원고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2014. 10. 21.자) 개최 과정에서 지출하였다는 비용 약 2,600만 원도 함께 청구하다가 이를 별소로 구하기로 하고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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