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561921 제28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6192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관련 용역 및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용역 • 분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사업명 : (가칭)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소재지 : 남양주시 D 일원

대지면적 : 114,00l.00㎡(34,485.30평)

연면적 : 199,801.45 ㎡(60,439.94평)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29층, 14개동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모집세대 : 1,584세대

모집개시일 : 2016. 12. 9. 예정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 및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임의분양 포함) 에 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발주받기로 하는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에 대한 공동발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 에 따른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임의분양 포함)에 대한 용역을 원고에게 독점 발주함은물론 그 용역 수행에 대한 상호간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체결한다.

제2조(용역의 원칙)

①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체의 상담, 영업 등 고객 유치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

② 원고는 모집에 대한 주관 용역사로서 효율적 영업을 위해 특정 영업전문집단(본부)을구성하여 하도급할 수 있되,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기로 한다.

③ 원고가 용역한 영업전문집단(본부)의 성과와 책임은 이의 없이 원고에게 귀속하기로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 착수)

① 용역계약기간은 모집 개시일(일간신문 최초 광고일)로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모집개시일 15일 전에 피고와 추진위원회가 제공하는 영업사무실에 입점하여사전영업 및 홍보에 착수하기로 한다. 단 착수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목적물의 모집금액)

① 조합원 모집금액은 1차로 평당 7,400,000원(업무대행비 포함) 이하로 모집하며 2차 모 집금액 및 일반 분양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와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② 계약금은 1차 및 2차 계약금으로 나누며, 1차 ~7차 중도금은 각각 10%, 잔금은 20% 이며 중도금 중 60%는 이자후불제로 처리한다.

③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입금조건은 피고와 추진위원회가 제작, 원고에게 교부하 는 조합가입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나, 모집상황에 따라 피고와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모집용역 수수료와 지급)

① 원고의 조합원모집 용역수수료는 모집세대 당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②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①항의 일반조합원 모집 시 조합원 가입계약자가 1차 계약금을 신탁계좌로 완납한 경우 ①항의 일반조합원 모집 해당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가입계약자가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1개월 이내를 기한으로 분할하여 완납하기로 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 없이 가입계약을 포기함은 물론 기납입한 계약금 또는 업무대행비를 이의없이 포기한다.”라는 추가확약서를 가입계약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

③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매월 15일, 30일 기준으로 모집실적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원고는 지급예정일 3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피고와 추진위원회에게 청구하 기로 한다.

④ 최초 모집수수료는 1단지 기준으로 조합원 모집의 20% 달성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피고와 추진위원회의 책임 및 의무사항)

1. 조합원모집 및 분양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물 제작 및 비용부담

- 전단지 제작, 삽지 배포, 각종 현수막, 계약자 선물을 포함한 고객사은품, 래핑카, 각종 이벤트, 판촉물, 인쇄홍보물, 신문광고, 지하철광고(스크린, 현수막), 인터넷광고, 전단직투 배포비, 부스설치 운영비(백화점, 마트, 부동산) 등 일체. 단 피고와 추진위원회는원고와 협의하여 광고의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2.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홍보관 부지 임차 및 건립, 운용, 홍보관 내 모집 영업사무실제공(사무집기 포함). 단 원고의 필요에 따라 홍보관 외 모집사무실을 별도 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필요시 홈페이지 개설 및 운용

8. 주택홍보관(홍보관 내 모집 및 영업사무실 포함)의 전화 및 인터넷 가설비, 통신비, 관리비(수도, 광열, 청소, 냉난방 포함) 등 일체의 운영

9. 홍보사무실 및 홍보관 운영 관련 인건비의 부담(청소용역, 보안(민원처리)요원, 주차요원 등의 인건비

제11조(위험부담과 책임)

①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피고와 추진위원회의 가입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인수) 이후 그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후 관리와 책임은 피고와 추진위원회의 문제로 한다. 단, 모집에대한 원고의 용역수행 과정의 객관적인 하자(원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그 하자가 확정된 경우)를 원인으로 피고와 추진위원회가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100%를 환불하는경우, 원고는 그 건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포기(수수료 수령 전인 경우)하거나, 추가 수수료 없이 다른 계약자로 대체(수수료 수령한 경우)하기로 한다.

② 원고의 의무불이행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제)되는 경우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실적에 대한 모집수수료 및 사업비 대여금 채권, 예치금에 대한책임만 있을 뿐 기타 원고의 비용 및 장래 수익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③ 피고와 추진위원회의 의무불이행 또는 토지주들의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조합원 모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부담은 피고와 추진위원회가 지기로 하며, 이때 원고는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제)할 수 있기로 한다.

④ 조합원 가입 계약서가 효력을 발행하고 계약자가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계약자에 대한 원고의 용역은 종결되는 것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고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자와의 수금 관리관계는 피고와 추진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제 13조 (특약사항)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며, 본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책임을 지고, 대여금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의 없이 상환하기로 한다(* 별도 금전대차계약서 체결 및 공증)

③ 제2항 대여금 200,000,000원의 이행은 본 계약체결시에 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에 의한 모집개시일은 2016. 11. 25로 예정하고, 피고는 그 일정에 맞게 홍보관 오픈, 자금관리신탁계약 체결, 시공예정사 관련 약정 등을 완료하여 원고의 영업환경을 완비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일인 2016. 10. 13. 피고의 대표이사 E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골드비에프와, 주식회사 골드비에프에 이 사건 용 역을 위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 약 제1조를 위 반하였다. 뿐만 아니 라 피고는 일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관을 개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의 영업환경을 정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원의 모집 개시일인 2016. 11. 25.을 경과한 2016. 12.경까지도 홍보관을 개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및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0. 13. 원고로부터 빌린200,000,000원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개인적인용도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고 원고에게 변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모집 대행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 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9. 21.자 준비서면이 2017. 9.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피고 및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가칭)F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812호 사건에서 (가칭)F주택조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1. 25.자 답변서가 2018. 1. 26.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3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 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업무를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 총액,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원고는 총 4,889,600,000원(= 모집수수료 총액 9,504,000,000원 -총 비용 4,614,400,000원)을 얻을 수 있었고, 조합원 모집수를 50%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2,196,800,000원(= 모집수수료 총액의 50%인 4,752,000,000원 - 영업인력 인건비

2,059,200,000원 - 일반 직원 인건비 96,000,000원 - 기타 경비 400,000,000원)을 얻을 수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000,000,000원만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6. 11.경 해지되어 원고가 독점 모 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시점

1)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대행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이다.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수임인의 이익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위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당사자 일방이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별개의 문제이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6. 11.경 해지되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사실과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6. 11.경 또는 2016. 12.경 이 사

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6. 10. 13.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을 그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 H는 2016. 11. 23.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E과 200,000,000 원의 변제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 E은 다음 주까지 원고 즉에 연락하겠다고하였고, H는 "바쁘실 테니까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좀 잘 되자고하는 거니까."라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 H 등 3명은 2016. 12. 12. 피고의 사무실에서 2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말이 오갔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거나 이 사건 용역 업무를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7. 9. 22. 또는 2018. 1. 26.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7.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967호로 독점모집대행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이하 '제1가처분 절차'라 한다). 제1가처분 절차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2017. 9. 21.자 준비서면에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이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원 모집사무를 더 이상 채권자(이 사건의원고)에게 위탁할 의사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도 피고의 2017. 9. 21.자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2017. 9. 25.자 준비서면에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는 또한 위임계약의 해지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용역계약이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라고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용역계약은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9. 21.자 준비서면이 2017. 9. 22.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1. 피고와 (가칭)F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812호로 독점모집대행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가처분절차'라 한다). 제2가처분 절차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위 조합의 2018. 1. 25.자 답변서가 2018.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제1가처분 절 차에서의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9. 22. 해지되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2가처분 절차에서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1.26.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7. 9. 22. 이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칭)F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1)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제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

이 2017. 9. 22.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에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가 불리한 시기에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행이익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조합원 모집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부담은 피고가 지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을 이 사건용역계약 제11조 제2항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모집수수료 총액, 즉 이행이익 상당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자료는 원고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전체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한 사례 한 건이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권경선

판사 차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