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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9. 6. 선고 2016나1590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론종결

2017. 7. 19.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0.6㎡의 하단 H빔 기둥 44개, 위 각 H빔 기둥과 연결된 상부의 H빔 및 철판 등 자주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510.6㎡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나)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대판: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3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위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45%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위 피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3은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180,500,000원 및 그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주차장의 철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단순이행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장래이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모두 단순이행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위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감축되었다).

○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6행부터 13쪽 18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14행의 “2015.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를 “2015. 8.경에는 차임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경부터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전부 연체하였으며”로, 11쪽 7행의 “2015. 8. 10.분”을 “2015. 9.분까지(2015. 9. 9.까지)의 차임”으로, 같은 쪽 9행 및 16쪽 13행의 “2015. 8. 11.부터”를 “위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 450만 원 및 2015. 9. 10.부터”로 고침

○ 6쪽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에 있는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을가 제15 내지 21호증, 을가 제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함

『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현황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해 11. 2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진행되기로 예약된 예식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2016. 11. 27.까지 정지해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6. 10. 24.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2016. 11. 27.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피고 2, 피고 3은 2016. 11. 27.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종료하고 같은 날 피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9. 11:31경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동산집행을 하였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개문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피고 ○○○○○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보관시켰다. 그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은 예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책상, 식기, 조리대 등이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강제로 개문된 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건물 내에는 위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 ○○○○○ 소유 유체동산이 남아 있다.』

○ 7쪽 8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1. 2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 소유의 유체동산이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 ○○○○○이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유체동산을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배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인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이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 집행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거나 집행관에게 압류물을 반환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9쪽 13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또한, 피고 ○○○○○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을 철회하였다)』

○ 10쪽 4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1) 원고의 주장

피고 ○○○○○은 원고에게 2015. 9. 10.부터 2016. 11. 29.까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6억 6,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6억 6,000만 원에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0,500,000원(미지급 차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합계 6,600만 원 + 2015. 8.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450만 원)을 더한 730,5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후 피고 2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2쪽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을 종료한 2016. 11. 29.까지 월 4,9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이 원고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원고에게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를 전제로 하여 피고 ○○○○○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에 따라 피고 ○○○○○의 미지급 차임 등을 산정하면, 2015. 9. 10.부터 2016. 11. 29.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30,500,000원에서 원고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합계 5억 5,000만 원을 뺀 180,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2쪽 6행부터 13쪽 21행까지, 14쪽 6행부터 18행까지, 15쪽 5행부터 16쪽 21행까지의 “피고 2, 피고 3”을 “피고 2”로 고치고, 12쪽 1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 ○○○○○이 2014. 9. 25.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피고 2만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4. 10. 10.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 2를 입금자 명의로 하여 월차임을 송금 받은 사실 및 피고 2가 남편인 피고 3과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을 운영해 온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사람은 계약명의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웨딩홀의 사업자인 피고 2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 3이 피고 2의 남편이고, △○○○○○홀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이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논의 등을 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4쪽 19행부터 15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다.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2015. 9. 10.부터 2016. 11. 29.까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6억 6,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피고 2, 피고 3은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6억 6,000만 원에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0,500,000원(미지급 차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합계 6,600만 원 + 2015. 8.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450만 원)을 더한 730,5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후 피고 2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6쪽 19행의 “피고 2”부터 17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 2는 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피고 2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한 때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인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은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3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 2의 미지급 차임을 산정하면, 피고 2가 스스로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차임 합계 660,000,000원 및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0,500,000원(미지급 차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합계 6,600만 원 + 2015. 8.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450만 원)을 더한 730,500,000원에서 원고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합계 5억 5,000만 원을 뺀 180,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2는 피고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2가 이 법원에서 한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임

『〔피고 2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에 대하여 피고 2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 2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차임 상당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 2가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차임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2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에 따라 원고와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2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피고 2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2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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