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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TNT EWW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변론종결

2017. 7.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면 10행 “점” 다음에 “(오히려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TNT EWW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TNT EWW, TNT Finance의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고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 31, 32호증, 을11,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NT EWW가 2010. 10. 6. TNT Finance에게 33,572,120.51유로를 지급하고, 같은 날 TNT Finance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33,572,120.51유로가 납입된 사실, TNT EWW가 2011. 2. 24. TNT Finance로부터 차입한 7,500,000유로와 보유한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TNT Finance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TNT Finance는 그룹 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오면서 2007. 8.경부터 TNT EWW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었으므로, TNT EWW가 TNT Finance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TNT Finance가 국제금융거래에 특화된 Bank Mendes Gans N.V.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TNT EWW가 직접 송금하는 것보다 TNT Finance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외국환 매입은 TNT EWW 명의로 이루어진 점(갑22호증의 1, 2,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주체가 원고와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4,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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