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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35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면 10행 “점” 다음에 “(오히려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TNT EWW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TNT EWW, TNT Finance의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고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주장한다.

갑22, 31, 32호증, 을11,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NT EWW가 2010. 10. 6. TNT Finance에게 33,572,120.51유로를 지급하고, 같은 날 TNT Finance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33,572,120.51유로가 납입된 사실, TNT EWW가 2011. 2. 24. TNT Finance로부터 차입한 7,500,000유로와 보유한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TNT Finance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TNT Finance는 그룹 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오면서 2007. 8.경부터 TNT EWW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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