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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71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건물로 가 견적을 내달라”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G시장에 들러서 원단 견본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F 건물에 도착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우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G시장 부근 ‘H’ 앞 길에서 합계 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5,000원을 편취하고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서 편취한 신용카드로 715,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팔찌 가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허락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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