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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1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3] 피고인 B은 2019.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2018. 10. 12.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제공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F에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지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8:40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H, D과 함께 2018. 10. 14. 19:00경 대전 동구 I 소재 J 편의점 맞은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이 피고인의 금팔찌를 훔쳐간 것으로 꾸며 D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그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D에게 착용하라고 건네주고, D은 그가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H으로부터 건네받은 금팔찌를 손목에 착용한 다음 H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K에 올리고, D과 피고인은 K을 통해 D이 피고인에게 추궁을 당하고 이에 피고인 소유의 금팔찌를 훔치고 이를 자인하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작출하였다.

이후 같은 날 20:09경 피고인은 H, D과 함께 대전 대덕구 L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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