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20.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봉로 359 삼거리 교 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산공원 삼거리 쪽에서 중산 2 단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66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부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고봉로 359 삼거리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