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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외 1인)

변론종결

2017. 3.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및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1)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별지 2]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대판: 소외인)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출근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 발언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3외에 걸쳐 생산기술관 현관 등에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위 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30조, 제32조,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9조, 제21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에 따라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5. 20. 인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28. 재심을 요청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3. 인사(징계)위원회 재심 의결로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의 단행, 여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의 단행, 해양배관 제작운영부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출·퇴근시간 등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피케팅 등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있어 불균형이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별지 1]과 같은 선전방송의 일부 표현들은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지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원고가 [별지 1]의 2015. 4. 9.자 선전방송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란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

3)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별지 2] 유인물 부착의 경우에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의 것들은 원고가 부착한 것도 아니며, 위 2015. 4. 7.자 유인물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취지로 부착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가 하지도 아니한 행위까지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3. 11.경부터 2015. 4. 28.까지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출근시간에 선전방송을 주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공연히 모욕 내지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5. 4. 7.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 명예훼손적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을 피고 회사 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이는 취업규칙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제70조 제1항, 제10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16조의1 제11호의 해고사유에도 해당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 회사의 기업질서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회수, 동기와 경위, 원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의 확정

가) 원고가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또한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별지 2]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선전방송 중 2015. 4. 9.자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란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반면 피고 회사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에도 원고가 [별지 2] 기재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2 내지 4 등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5호증에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5. 3. 9.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대의원 행동지침으로 “조끼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일한다. 부서별 상황에 맞게 아침, 점심 집회를 연다. 수시로 집회를 갖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 결의를 다진다.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규탄, 소외 1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소자보를 만들어 현장에 붙인다.”고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당시 원고를 비롯한 총 176명의 대의원들은 위 지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대·소자보를 회사 곳곳에 부착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을 제5호증의 2 내지 4)는 ‘그 내용과 같은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 이외에 누가 이를 부착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회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위 유인물들을 원고가 부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는 위 가)항의 징계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수차례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또한 2015. 4. 7. 유인물을 부착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취지 등으로 그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고 또한 피고 회사의 경영진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복무사항을 위배하였거나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등을 부착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10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8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4. 30. 및 2015. 5. 1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수령거부로 수령증을 인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2014. 11. 10. 과장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성과연봉제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개인 성적, 사업부 성적, 조직 기여도에 따라 S, A, B, C, D 5등급으로 나누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 800% 중 400%를 업적금이라는 명목 아래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등급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은 증가하고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은 감소하게 된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경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경고를 1회 이상 받았거나, 직급 정년을 경과하였거나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사람, 과장급 이상 중 만 55세 이상인 사람, 최근 4년 동안의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이 C 또는 D로 저조한 사람 등 인력구조 개선 대상자 1,500명을 선정하였고, 2015. 1. 16.부터 부서장이 대상자들을 면담하였다. 그 결과 이루어진 희망퇴직으로, 피고 회사 종업원의 수는 1,000명 정도 감소하였다.

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소외 2는 2015. 1. 19. 기자회견문에서 ‘피고 회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임시 노사협의회에 응할 것,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 수순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할 것, 노동조합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며, 경영진을 설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1. 31. 경영상 사정에 따라 인력구조 개선 대상자의 연장근로를 2015. 2. 1.부터 실시하지 않거나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기존에 고정적으로 시행하여 지급하던 연장수당은 월 60~70만 원 상당이다.

마) 피고 회사는 직무배치 대기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3. 25.까지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태도가 불량한 경우, 교육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5. 3. 3.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해양 배관 제작운영부의 아웃소싱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아웃소싱의 진행을 중단하며, 피고 회사의 입장을 통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5. 3. 25.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해양견적부 등에 2015. 4. 1.자로 해양 배관 제작운영부의 인력 91명을 재배치함을 통보하였고,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2015. 1. 30.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환배치(부서 간 이동, 팀·반 이동)는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올바른 업무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본관 앞에서 2015년 임금교섭 출정식을 개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먼저, 원고의 선전방송 행위나 유인물 부착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선전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부착한 것이고, 선전방송의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두25746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1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명목의 원고의 위와 같은 선전방송 행위나 유인물 부착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약 2달여 기간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였고, 그 내용도 ”일반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 시켰다.“, ”경영진들은 아침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살인을 자행하는 소외 1 사장“,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 등으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인신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시키고 주1)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선전방송의 횟수나 그 내용,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수단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③ 피고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징계해고, 강격, 정직, 출근정지, 감봉, 견책, 경고가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해고, 강격에 비하여 가벼운 정직처분이다.

④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피고 회사가 [별지 2] 유인물 전부를 원고가 13회에 걸쳐 부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15. 4. 7.자 유인물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부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전방송 등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주2) 충분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주1)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주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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