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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는 F단체 D 부산경남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5:0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조합원 G을 시켜 회사 게시판에 부착한 ‘화장실 물보다 못한 썩은 물로 한 밥을 우리더러 먹으라고 하는가 ’라는 제목의 A3 용지 유인물 2매를 본 후 회사 총무과나 당직근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락 내지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유인물이라는 이유로 위 유인물 2매를 손으로 떼어 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출력물, 유인물 부착 사진

1.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동일한 유인물을 다시 게시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판시 유인물을 게시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취업규칙 제19조 제8호), 그 내용 또한 본 영업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으며, 그 부착 형태가 회사의 정상적인 게시물의 내용을 가린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직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불법게시물로 판단하고 제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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