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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9 2016나55424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의

나. 및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인정근거]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1)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별지 2] 첫 번째란 기재와 같이 “노동자를 짐승 취급 C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출근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 발언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3외에 걸쳐 생산기술관 현관 등에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위 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 단체협약 제30조, 제32조,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9조, 제21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에 따라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5. 20. 인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28. 재심을 요청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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