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
2017. 1. 12.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계룡뻐스 주식회사는 계룡뻐스분회를, 피고 동건운수 주식회사는 동건운수분회를, 피고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충진교통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피고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 계룡뻐스 주식회사, 동건운수 주식회사, 충진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피고 산호교통 주식회사, 선진교통 주식회사, 선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표(2014. 5. 30.자 합의)] 제1 내지 2행의 “교섭대표노조는” 부분을 “교섭대표노조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표3-2] 중 ‘나. 지노위 결정’의 제5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47%에서 17%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 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10 내지 11행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