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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노화읍 내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항소인

노화읍 미라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12.

주문

1.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의 각 해역이 원고의 업무구역임을 확인한다.

가. 동경 126도 31분 27.1037초, 북위 34도 13분 08.1740초 지점(별지1 도면 표시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44.3110초, 북위 34도 15분 17.6957초 지점(같은 도면 표시 ㉯지점) 및 동경 126도 31분 41.1222초, 북위 34도 17분 27.9430초 지점(같은 도면 표시 ㉰지점)을 순차 연결하는 같은 도면 표시 연두색 곡선의 서쪽 해역 중 별지2에 적힌 양식장 부분의 해역을 제외한 부분

나. 동경 126도 30분 48.59711초, 북위 34도 13분 07.77185초 지점(별지4 사진 표시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40.92568초, 북위 34도 13분 08.31758초 지점(같은 사진 표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남쪽이면서 동경 126도 31분 40.92568초, 북위 34도 13분 08.31758초 지점(위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16.38388초, 북위 34도 11분 46.04572초 지점(같은 사진 표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서쪽인 해역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경 126도 31분 16.38388초, 북위 34도 11분 46.04572초 지점과 동경 126도 33분 07.92790초, 북위 34도 16분 41.80780초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서쪽 해역이 원고의 업무구역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및 미삼리어촌계는 1962. 4.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1. 20. 법률 제101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인 노화면수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어촌계로서 각 설립되었다가, 1972년에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노화면수산업협동조합이 이에 흡수됨으로써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산하의 어촌계가 되었다. 그 후 2010. 11. 22.경 완도군수로부터 원고는 그대로, 미삼리어촌계는 피고와 삼마어촌계(업무구역:전남 완도군 노화읍 삼마리 일원)로 분리되어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각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내리어촌계)는 그 정관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일원’을, 피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미라어촌계)는 그 정관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을 각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3) 행정구역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는 별지3 위성사진 중 넙도 북단,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일원이고, 노화읍 미라리는 같은 별지 위성사진 중 미라항 동쪽 방면의 만 일원이다. 삼마리는 행정구역상 명칭은 ‘노화읍 고막리’로서 노화읍 미라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나. 1985년 협정의 체결

1)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와 삼마리의 대표자들 6명(미라리 대표자 3명과 삼마리 대표자 3명을 합한 인원)과 노화읍 내리의 대표자들 3명은 1985.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1985년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미삼리와 넙도 내리 해태 양식장 한계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일. 넙도 송도 하단에서 흑일도 넷째 봉을 준한다.
일. 남북한계선은 넙도 송도와 흑일도 중심선에서 좌우로 100m로 정한다.
일. 동서한계선은 미삼리 송도 상봉과 마안도 바깥 여 상봉을 기준으로 한다.
일. 위 사항을 준수치 않을 시에는 월선 지역은 피해 지역의 어떠한 요구도 감수한다.

2) 위 협정서상의 남북한계선(이하 ‘남북한계선’이라고만 한다)은 별지4 항공사진 중 세로 방향으로 그려진 직선(동경 126도 31분 16.38388초, 북위 34도 11분 46.04572초 지점과 동경 126도 33분 07.92709초, 북위 34도 16분 41.80780초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이고, 위 협정서상의 동서한계선(이하 ‘동서한계선’이라고만 한다)은 별지4 항공사진 중 가로 방향으로 그려진 직선(동경 126도 30분 48.59711초, 북위 34도 13분 07.77185초 지점과 동경 126도 32분 57.73737초, 북위 34도 13분 09.10741초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다.

다. 철부도선 항로(신항로)의 개설 및 1990년 협정의 체결

1) 1990년 무렵 이전까지 내리 주민들은 육지에 가기 위하여 넙도항에서 목포항으로 이어지는 ‘구항로’(넙도항에서 1985년 협정상의 남북한계선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진행하다가 남북한계선과 동서한계선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꺾어져서 진행한다)를 이용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 무렵부터 철부도선(차량 등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철제 선박)이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와 해남 땅끝항 사이를 직선에 가까운 항로(이하 ‘신항로’라고 한다)로 운항하게 되었다(신항로와 구항로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5와 같다).

2) 신항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노화읍 내리 어촌계의 대표자들 4명과 노화읍 미라리 어촌계 대표자들 4명은 1990. 8.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1990년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본 협정은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미라리 어촌계 간 협정 체결한다.
2. 삼마리 양식장을 하단부라 칭하고 제원도 방향을 상단부라 칭한다.
3. 여객(철부)선 항로는 항로 상단 말목과 하단 말목의 거리를 60m로 준하고 김 양식 시설 후에는 100m로 유지키로 한다.
4. 협정한 통로 상단쪽으로 미라리 어촌계에서 300m를 관리하고 그 이외(제원도쪽)는 내리 어촌계에서 관리한다.
5. 내리 양식장과 미라리 양식장 간의 통로(소통로)는 내리 현 최전방 검은 부등에서 미라리와 삼마리 간의 통로선을 유지한다(통로 거리는 20m로 준한다).
6. 상호 어촌계에서 협정한 협정서를 더욱 세밀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노화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 위에 부수적으로 도면을 삽입하여 영구히 보관키로 하며 본 협정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양 리 어촌계 대표들께서 서명날인한다.

라. 완도군수의 어업면허

완도군수는 2012. 5. 8. 수산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항 에 따라 ‘2012년 완도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4. 9. 완도군수에 대하여 종래 받았던 2개의 어업면허(면허번호:제11493호, 제12620호, 면적:각 20ha)를 포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개의 어업면허 신청을 하여 2013. 4. 16. 완도군수로부터 그와 같은 어업면허를 받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면허번호 어업권자 어업종류 품종 면적 면허기간 위치
제13357호 원고 패류 양식어업 다시마 등 20ha 2013. 4. 16. ~ 2023. 4. 15. 도면 1
제13358호 원고 해조류 양식어업 다시마 등 20ha 2013. 4. 16. ~ 2023. 4. 15. 도면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마. 2013년 협정의 체결

원고의 대표자(내리 마을 이장 포함)와 피고의 대표자(미라 마을 이장 포함)는 2013.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2013년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별첨:1990년 8월 30일(3일은 오기로 보임) 넙도 내리와 미라리와의 협정서 별첨함
2013년 내리에서 이용개발 승인신청을 하면서 당시 배 선로 부분의 내리 지선 외 미라리 마을에서 행사하고 있는 구역에까지 면허를 득하게 되었는데 미라리에서 문제 삼아 2013년 8월 7일 양 리 마을 책임자들 간의 의견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후 미라리에서는 당시 협정서대로 준수할 것으로 약속하고 내리에서도 협정서에 준한 이상 어떤 요구사항도 없음을 약속함
미라리 쪽에서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가두리는 빠른 시일 내로 철거할 것을 약속함
면허는 내리에서 득했으나 면허 관계로 미라리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면허로 문제될 시 미라리와 협의할 것임

바. 피고의 민원제기와 완도군수의 취소 및 축소 처분

1) 피고의 대표자 등은 2013년 8월경 완도군 노화읍사무소를 방문하여 1990년 협정을 근거로 삼으면서 완도군수가 2013. 4. 16. 원고에게 어업면허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완도군수는 2013. 12. 16. 원고의 당시 어촌계장 소외 1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3. 12. 23.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를 다음과 같이 취소·축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면허번호 처분 사유 처분내용
제13357호 1990년 협정 내용에 따르면 일부(3ha)가 피고의 업무구역임 20ha 중 3ha 축소
제13358호 1990년 협정 내용에 따르면 전부 피고의 업무구역임 20ha 전부 취소

3) 완도군수가 원고에 대한 어업면허를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축소한 해수면(이하 ‘이 사건 분쟁 해역’이라고 한다)은 1985년 협정상의 동서한계선 북쪽에, 남북한계선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 원고의 완도군수에 대한 행정소송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58호 로 완도군수를 상대로 어업면허 취소·축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아. 현재 이 사건 분쟁 해역의 상황

현재 이 사건 분쟁 해역 중 신항로로부터 서쪽으로 약 570m지점까지는 피고의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의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신항로로부터 서쪽으로 약 570m지점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원고의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 11 내지 28, 32호증, 을 제1, 5, 7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업무구역과 관련하여 어업면허처분 또는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를 구하거나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업무구역 해당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면 될 것이고, 어업면허 자체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하여만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따라서 다른 어촌계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원고 및 피고의 정관에 대한 인가권과 어업면허의 면허권자가 모두 완도군수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완도군수가 아닌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45, 46호증에 각 적힌 내용, 이 법원의 완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및 피고의 정관에 그 업무구역이 각각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일원’,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촌계는 그 정관에서 경도나 위도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업무구역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어촌계 사이에서 업무구역의 범위가 문제될 경우 각 어촌계는 인근 어촌계와의 협정 등을 통하여 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완도읍 내리’ 및 ‘완도읍 미라리’ 등 말단 행정구역의 해상경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② 완도군수 또한 원고의 업무구역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일원’, 피고의 업무구역을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으로 하여 어촌계 설립인가를 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는 그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③ 완도군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정에서 정한 업무구역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각 어업면허를 부여하여 왔다. 완도군수는 2013. 4. 16.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2개의 어업면허(제13357호, 제13358호)가 1990년 협정에 따른 원고의 업무구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 또는 축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의 범위는 완도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서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중 일방은 타방을 상대로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어업면허의 취소를 구하거나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업무구역 해당 여부를 선결문제로 다툴 수는 있으나, 이는 어업면허가 신청된 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 대한 문제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미삼리(미라리와 삼마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는 1985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한계선 서쪽 해역을 원고의 업무구역으로, 남북한계선 동쪽 해역 중 동서한계선 북쪽 해역을 미라리의 업무구역으로, 그 남쪽 해역을 삼마리의 업무구역으로 각 정하였다(한편, 미삼리 어촌계는 1988년경 피고와 삼마리 어촌계로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 이전인 1985년경에도 어촌계만 같이할 뿐 마을은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1985년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피고 및 삼마리 어촌계 사이의 협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1985년 협정에 구속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업무구역인 남북한계선 서쪽 해역을 침범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하던 중, 1990년 무렵 남북한계선 부근에 신항로가 개설되면서 직선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선항로 개설에 방해되는 피고 양식시설을 철거하되 원고가 자신의 업무구역 중 일부(동서한계선 북쪽 해역 중 신항로로부터 서쪽으로 300m까지 해역)를 피고가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보하면서 1990년 협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맡긴 해역을 자신의 업무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어업면허가 취소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배신행위와 약정위반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3.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1990년 협정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1985년 협정에 따라 남북한계선 서쪽 해역은 원고의 업무구역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미삼리는 1985년 협정에서 남북한계선 서쪽이자 동서한계선 남쪽 해역만을 원고의 업무구역으로, 남북한계선의 동쪽 해역을 미삼리의 업무구역으로 각 정하고, 남북한계선의 서쪽이자 동서한계선의 북쪽은 누구의 업무구역도 아닌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1990년 무렵 설치된 신항로가 피고의 양식장(별지2 참조, 어업면허번호 전남 제5707호이다가 갱신을 거듭하여 현재는 어업면허번호 완도 제12621호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북한계선의 서쪽이자 동서한계선의 북쪽 해역 중 남북한계선부터 구항로의 서쪽 300m까지를 피고의 업무구역으로 정하는 1990년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해역 및 그 인근에 피고의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의 업무구역이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항로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업무구역을 정하고자 1990년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업무구역은 1990년 협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0년 협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1990년 협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업무구역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침범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1990년 협정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계선 서쪽이자 동서한계선 북쪽 해역 중 1990년 협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구역은 신항로로부터 서쪽으로 300m(신항로의 너비가 100m이므로 신항로의 중심선으로부터는 서쪽으로 350m)까지의 해역이고, 원고의 업무구역은 그 나머지 해역이다. 한편, 남북한계선의 서쪽이자 동서한계선의 남쪽인 해역도 1985년 협정에 따라 원고의 업무구역이다.

① 앞서 본 것처럼 1990년경 신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구역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1990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1990년 협정 제3항은 “여객(철부)항로는 상단 말목과 하단 말목의 거리를 60m로 준하고 김 양식 시설 후에는 100m를 유지키로 한다.”, 제4항은 “협정한 통로 상단 쪽으로 미라리 어촌계에서 300m를 관리하고 그 이외(제원도 쪽)는 내리 어촌계에서 관리한다.”고 각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1990년 협정 제4항의 ‘협정한 통로’란 ‘여객(철부)항로’, 즉 신항로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위 규정 중 ‘협정한 통로의 상단 쪽’은 전체 규정의 해석상 신항로의 서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항로를 기준으로 하여 서쪽으로 300m까지는 피고의 업무구역으로, 그 이상은 원고의 업무구역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1990년 협정은 물론이고 1985년 협정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를 구항로를 기준으로 정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문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미삼리 어촌계는 1988년경 피고와 삼마리 어촌계로 분리되었는데(행정적으로는 2010년경 분리되었다), 그 분리 이전인 1985년경에도 어촌계만 같이할 뿐 마을은 달리하고 있었고, 1985년 협정 당시에 내리, 미라리, 삼마리 대표자가 동등하게 각 3명씩 참여하였고 협정서도 3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85년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피고 및 삼마리 어촌계 사이의 협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85년 협정에서 원고와 미삼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뿐만 아니라 피고와 삼마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도 함께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협정의 남북한계선은 원고와 삼마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를, 동서한계선은 피고와 삼마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동서한계선은 원고의 업무구역의 북쪽 경계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위 협정에서 피고와 삼마리어촌계 사이의 경계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년 협정서 제5항에 “내리 양식장과 미라리 양식장 간의 통로(소통로)는 내리 현 최전방 검은 부등에서 미라리와 삼마리 간의 통로선을 유지한다(통로거리는 20m로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피고와 삼마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가 1990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동서한계선임을 추단케 한다.

결국, 1985년 협정의 남북한계선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미삼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를, 동서한계선은 피고와 삼마리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위 남북한계선 서쪽에 1984. 9. 21.무렵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면허번호 전남 제5707호 어업면허(현재는 면허번호 완도 제12621호)는 이 사건 분쟁 해역에서 북쪽으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애초에 피고가 받은 어업면허가 아니라 피고의 마을 주민인 소외 6 등이 받은 어업면허에 불과한데 나중에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위 어업면허는 1985년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1984년경에 받은 것이므로, 그 시간적 순서상 ‘1985년 협정에 따라 이 사건 분쟁 해역이 피고의 업무구역이었기 때문에 위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어업면허의 존재를 가지고 이 사건 분쟁 해역을 피고의 업무구역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⑤ 완도군수는 어촌계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업무구역에만 어업면허를 내어 주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분쟁 해역에 원고가 완도군수로부터 2개의 어업면허(면허번호:제11493호, 제12620호, 면적:각 20ha)를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분쟁 해역 북쪽(남북한계선 서쪽)에 위치한 면허번호 완도 제12621호 양식장의 경우 1985년 협정 및 1990년 협정 당시 ‘소외 6 등’이 어업면허(당시는 면허번호 전남 제5707호)를 받아 운영하던 양식장이었고 나중에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 피고가 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어업면허 해역은 원고의 업무구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① 동서한계선의 북쪽이면서 신항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300m에 달하는 지점[신항로 중심선(별지1 도면의 붉은색 주1) 곡선) 으로부터 서쪽으로 350m에 달하는 지점]의 서쪽 해역[동경 126도 31분 27.1037초, 북위 34도 13분 08.1740초 지점(같은 도면 표시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44.3110초, 북위 34도 15분 17,6957초 지점(같은 도면 표시 ㉯지점) 및 동경 126도 31분 41.1222초, 북위 34도 17분 27.9430초 지점(같은 도면 표시 ㉰지점)을 순차 연결하는 같은 도면 기재 연두색 곡선의 서쪽 해역] 중 면허번호 완도 제12621호 양식장 부분의 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② 동서한계선의 남쪽이면서 남북한계선의 서쪽인 부분[동경 126도 30분 48.59711초, 북위 34도 13분 07.77185초 지점(별지4 위성사진 표시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40.92568초, 북위 34도 13분 08.31758초 지점(같은 사진 표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남쪽이면서 동경 126도 31분 40.92568초, 북위 34도 13분 08.31758초 지점(위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16.38388초, 북위 34도 11분 46.04572초 지점(같은 사진 표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서쪽인 해역]에 대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회근(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주1) 별지1 도면은 동서한계선 북쪽 부분(별지4 사진 중 가로선 윗부분)에 대한 것이다. 아래쪽 가로선은 동서한계선이고, 붉은색 세로선은 신항로의 중심선이며, 연두색 세로선은 신항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50m가 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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