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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다216271
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인 원고는 동경 126도 31분 16.38388초, 북위 34도 11분 46.04572초 지점과 동경 126도 33분 07.92790초, 북위 34도 16분 41.80780초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서쪽 수면이 원고의 업무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합 산하의 인근 어촌계인 피고를 상대로 위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에 의하면, 어촌계의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 어촌계는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어촌계의 정관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설립준비위원회가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과 함께 구역 및 어장 약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한편,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수산업법 제2조 제9호), 위와 같이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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