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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1 2014가합3188
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내리어촌계)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일원을, 피고(설립 인가 당시 명칭:미라어촌계)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을 각 구역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중 가입된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2.경 완도군수로부터 삼마어촌계(구역:전남 완도군 노화읍 삼마리 일원)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설립인가를 받았다(갑 제32호증). 2) 행정구역상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는 별지 위성사진 중 넙도 북단, 마안도, 후장구도 일원이고, 같은 읍 미라리는 별지 위성사진 중 미라항 동쪽 방면의 만 일원이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나.

1985년 협정의 체결 1)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와 삼마리의 대표자들 6명과 노화읍 내리의 대표자들 3명은 1985.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1985년 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증인 A의 일부 증언). 1. 미삼리와 넙도 내리 해태 양식장 한계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一. 넙도 송도 하단에서 흑일도 넷째 봉을 준한다. 一. 남북한계선은 넙도 송도와 흑일도 중심선에서 좌우로 100m로 정한다. 一. 동서한계선은 미삼리 송도 상봉과 마안도 바깥 여 상봉을 기준으로 한다. 一. 위 사항을 준수치 않을 시에는 월선 지역은 피해 지역의 어떠한 요구도 감수한다. 2) 협정서상의 남북한계선은 별지 항공사진 중 세로 방향으로 그려진 직선(동경 126도 31분 16.38388초, 북위 34도 11분 46.04572초 지점과 동경 126도 33분 07.92709초, 북위 34도 16분 41.80780초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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