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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4: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4. 3. 8.부터 2014. 3. 23.‘까지로 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식당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을 이전에 계약하였던 다른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인터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F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8.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보고)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상세지출내역, 공사계약서, 사진,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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