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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78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체인점의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14. 5. 14.경부터 D 동촌유원지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4. 7. 25.경부터 D 군위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경 피고가 C(대표 원고)에게 D 가맹점 공사대금에 관하여 65,431,500원(한글로는 ‘육천오백사십삼만일천오백’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숫자로는 ‘64,43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숫자 부분 기재를 오기로 본다)을 지급하되 그 중 30%는 2015. 1. 31.까지, 나머지 70%는 2015. 12. 31.까지 C의 대금결제계좌인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합의서 이하 '이 사건 지급합의서'라고 한다

) 초안을 작성하여 E에게 메일로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D 동촌유원지점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4,700만 원, D 군위점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18,431,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우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E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각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D 동촌유원지점과 관련하여서는, ①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남편인 망 H 개인이고, ② 위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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