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빌프라이드,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빌프라이드(이하 ‘피고 빌프라이드’라 한다)는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접수 제13033호로 2007. 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빌프라이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7. 접수 제63532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빌프라이드,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림산업은 피고 주식회사 신대경건설(이하 피고 신대경건설이라 한다
)에게 2013. 12. 27. 접수 제75318호로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신대경건설은 같은 날 접수 제75319호로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13.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피고 신대경건설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빌프라이드, 대림산업에 대한 소의 적법성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피고 신대경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말소등기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신대경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림산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