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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4579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2011. 4.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갑 제2호증의 4) 제3조 제1항, 제2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이를 즉시 변상하고,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정한 비율은 2013.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4.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3)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 10.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구상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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