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정8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이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신고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위 'C식당'의 종업원 및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좆까고 있네, 개새끼야, 처넣어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