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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03 2014고정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4:20경 속초시 D 건물 2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 202호 복도의 사용권 문제로 건물 공유자의 아들인 피해자 C(32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장상황을 녹화한 휴대폰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회피가능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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