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50경부터 2018. 12. 1. 00:1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상가 4층에 위치한 피해자 C(남, 42세)의 사무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장의 부탁을 받고 누수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 천장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복도의 천장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실 천장에도 들어가서 약 5분 가량 주위를 살핀 점(수사기록 17, 30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장과 사이에 누수 관련한 분쟁 중에 있었고, 평소 피고인의 4층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1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4층 사무실 천장의 침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4층 사무실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