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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2013. 3. 6. 11:0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한누리관 201호 피해자 E 관리의 유학생 휴게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1장, 여권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 1개를 꺼내고,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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