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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18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64,017원과 그 중 23,719,671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25,9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9.9%, 지연손해금 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5. 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5. 7.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여금반환 채무는 잔존 원금 23,719,671원, 미납이자 2,402,612원, 지연배상금 741,734원 합계 26,864,0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 합계 26,864,017원과 그 중 원금 23,719,671원에 대하여 원고의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사기를 당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취소나 무효의 항변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기망을 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

거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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