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입구에서 친구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입구에서 친구인 F(42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빈 콜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 부위에 위 빈 콜라병의 깨진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