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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8: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감자탕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 뚜껑과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의 기간 동안 추가로 복역해야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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