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8: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감자탕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 뚜껑과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의 기간 동안 추가로 복역해야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