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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단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내 군수 비서실에서 취소된 어업허가 문제로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비서실장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도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3. 3. 14. 18:00경 A이 완도군수 비서실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 B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내 군수실에서 상,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불러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위 완도군청 내 군수 비서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D는 위 군수 비서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군수 비서실 밖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완도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완도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C,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완도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85(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I(37세)이 친구들 앞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당시 피의자들 행동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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