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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0948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의 ‘논문을’을 “논문에 관한 게재예정증명서{증명서의 내용대로 해당 논문은 2016. 6. 30. 인쇄발행된 F학회지 ‘G’ 제51권 제3호(통권 제221호)에 게재되었다}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2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논문 관련’을 추가하며, 제10쪽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5, 13, 16 내지 19호증이나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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