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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노22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발목 부분을 만지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중학생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돈을 주겠다며 접근하였고,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넘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계속적인 방해요

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외관상 바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위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이상 유포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할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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