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2014. 6.초순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굴삭기에 걸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연생 소나무 상단 가지가 부러지자 위 소나무를 뽑아 땅에 파묻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굴취 당시 그 소유자가 자신에게 굴취 작업을 지시한 E이라 생각하였고, E이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 및 매립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으나 작업 과정에서 일부 소나무를 손괴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