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하남시 C의 토지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2. 6.경 토지보상금 903,516,000원을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2. 4. 16.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공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주장 피고인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이 계속된 경우 토지인도의무가 없다고 착오하여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