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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노23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사장인 G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일을 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피고인이 고소인의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를 제작함에 있어 변리사에게 상표권출원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해도 무방한지에 관하여 문의를 한 뒤 담당 변리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을 주어 상표권출원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I 캐릭터로 의류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I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를 직접 디자인하였으며, 변리사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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