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C은 2011. 8. 3.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불안증 증세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0. 23. 사망하였는데, C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의료상 과실은 없었다.
1.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부터 2014. 3. 19.까지 피해자 운영의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있는 D빌딩 건물 앞에서 C의 영정 사진과 함께 ‘F 병원, 죽음으로 몰고 간 병원, 내딸 살려내라!! 내딸 살려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F 병원에서 아버지 처방전으로 딸에게 약을 지어줘서 세상에 하나뿐인 내딸을 죽였오! 내딸 살려내라!! 내딸 살려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거는 방법으로, 2014. 3. 20.부터 2014. 4.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과 ‘치료제가 아닌 약으로 사망케 한 의원’, ‘의사의 치료오진으로 치료받은 내 귀한 딸 사망케 한 F병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 ‘의사의 오진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내 딸을 살려내라, 후안무치의 의사 뻔도리 각성하라, 딸의 죽음을 헛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 ‘告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은 내 귀한 딸을 살려내라! 후안무치의 의사는 각성하라! 내 귀한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마라!’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칠판을 설치하고, 2014. 4. 21. 위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에게 “거기 들어가면 죽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오진으로 C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