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7. 2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 B(63 세) 이 훈수를 두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 기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