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G 대 4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H, I는 1973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4.5㎡(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9, 3,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의 ②부분 98.8㎡(이하 ‘㈏의 ②부분’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8, 7, 12, 13, 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의 ③부분 93.9㎡(이하 ‘㈏의 ③부분’이라고 한다)의 각 지상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 내지 ㉢의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표시할 때 ‘㉠ 건물’과 같이 구별부호만으로 표시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H, I는 1974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 내지 ㉢ 건물 및 각 부지의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J, K, L에게 각 매도한 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건물부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대지인 ㈏의 ①부분 토지는 I가 소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04/1394 지분에 관하여 I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순번 토지(부지) 건물 매수인(승계인) 등기일 지분 1 ㈎부분 ㉠ 2층 숙박시설 J 1977. 4. 21. 407/1394 2 ㈏의 ①부분 나대지 I 1975. 3. 5. 404/1394 3 ㈏의 ②부분 ㉡ 2층 주택 K 1974. 2. 2. 299/1394 4 ㈏의 ③부분 ㉢ 2층 주택 L 1975. 9. 8. 284/1394
다. 그 후 위 각 특정 부분 및 공유지분은 전전양도 또는 상속되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표2> 순번 토지(부지) 건물 매수인(승계인) 등기일 지분 1 ㈎부분 ㉠ 2층 숙박시설 피고 1978. 1. 17. 407/1394 2 ㈏의 ①부분 나대지 A, B 2010. 12. 3. 404/1394 3 ㈏의 ②부분 ㉡ 2층 주택 D 1988. 10. 11. 299/1394 4 ㈏의 ③부분 ㉢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