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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40368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1)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위에 총 12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N연립(이하 ‘이 사건 종전건물’이라 한다

)이 건립되어 있었고, 그 구분소유자들은 2002년경 이 사건 종전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 9. 기준 그 소유자 및 보유 토지지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동ㆍ호수 구분소유자 이 사건 각 토지지분 비고 (그 이후 소유권변동) O호 P 56/672 Q호 R 50/672 S호 T 50/672 2002. 11. 13. U, V 2003. 10. 24. U W호 X 66/672 Y호 Z 56/672 AA호 AB 50/672 AC호 AD 50/672 AE호 AF 72/672 AG호 AH 56/672 2003. 8. 21. AI AJ호 AK 50/672 2002. 10. 22. AL AM호 AN 50/672 2002. 8. 17. AO AP호 AQ(공유지분 19/25), AR(공유지분 6/25) 66/672 2) 위 구분소유자들은 소외 AS가 설립한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 한다)에게 재건축사업을 맡기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재건축 건물에 입주를 원하는 구분소유자는 AT와 동호인 약정을 체결하고, 재건축 건물에 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은 AT에게 각자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기로 정하였다.

나. 동호인 약정과 매매계약의 체결 1) 이에 따라 재건축 건물에 입주를 원하지 않은 구분소유자 P, R, Z, AF, AI는 AT에게 각자의 토지지분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AU는 이 사건 종전건물 AE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AS에게 빌려주고, 그 채권 담보를 위하여 공유자로 등기하였다

). 동ㆍ호수 구분소유자 이 사건 각 토지지분 매수인 등기일 O호 P 56/672 AS 2006. 5. 15. Q호 R 50/672 AS 2006. 5. 15. Y호 Z 56/672 AS 2005. 12. 13. AE호 AF 72/672 AS, AU 2004. 12. 29 AG호 AI 56/672 AV 2005. 12. 14. <표2> 2) 한편, 이 사건 종전건물 S호 구분소유자였던 U는 2016. 11. 18. A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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