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 및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피고는 그 적립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고가 적립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후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다.
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1)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 690세대의 주택공급면적: 53,106.804㎡ 총 지하면적: 4,528.3㎡ 총 지상면적(지상층 바닥면적): 48,578.504㎡ (= 주택공급면적 53,106.804㎡ - 총 지하면적 4,528.3㎡) 초과 지하층 면적[지하층 면적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1)(라)]: 1,289.733㎡(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 [= 총 지하면적 4,528.3㎡ - 총 지상면적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