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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노16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9시 쯤 친구인 E, F과 함께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서 I 강변 근처 자전거 도로로 갔다.

이후 친구인 F이 도착하였다.

친구들과 놀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왔다.

잠시 후 피고인이 자전거 도로 근처에 앉아 있는 우리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피고인에게 ‘ 뭘 원하느냐,

왜 왔느냐

’ 고 묻자 피고인이 ‘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고 하였다.

친구들이 ‘ 멀리 가지 말고 위험하면 소리를 질러라.

피고인이 맛있는 거 사 줄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내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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