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8:30경 구미시 B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고개를 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